시급을 계산해준다고해서 근로시간을 넘겨도 되나요?
시급을 그만큼 처준다고해서 근로시간을 넘겨서 일을 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돈을 벌어도 병원비로 다 나가는 느낌인데요.
이렇게 일을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주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제한되며, 추가 수당을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적은 근로시간 최장 한도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나,이 경우에도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 등을 위해 합의된 근로시간 한도에서 적절하게 업무를 수행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장근로는 강제가 아니겠으므로, 문제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를 한 바가 없다면 강제성이 없으므로 거부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52시간의 근로시간의 제한이 있습니다.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별도 제한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를 원하지 않는다면,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한 시간만 근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12시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위반시 노동청 신고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기업이라면 임금문제와 별개로 근로시간도 준수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적법한 연장근로 시간 내라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가능합니다. 보통 근로계약서에 포괄적인 동의규정이 있긴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