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에 오버타임하면 추가수당이 몇배인가요?
근로자의날에 출근해서 일하고 있는데 만약 정규시간 9시에서 오후6시까지 근무하고 그이후 시간에도 근무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자의날 근무는 1.5배로 알고 있는데 6시 이후 근무도 1.5배인지 2배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9시부터 18시까지 즉 8시간을 이미 근로하고
18시를 초과하는 것은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2배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근로자의날에 출근 시 월급은 기존대로 나오고 통상임금의 1.5배가 지급되어야합니다. 6시 이후에는 초과근로가 되므로 2배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휴일이기때문에 휴일할증이 적용됩니다
8시간 이내의 경우 50%가 가산되고
8시간 초과일 경우, 그 초과분은 100%가 가산됩니다
때문에 유급에 따른 100%가 기본이고
출근에서 일하는거에 따라 최대 200%까지 가산 보상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휴일근무 8시간까지는 휴일근로가산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5배, 그 이후 근무는 휴일+연장근로가산수당으로 2배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분은 2배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이므로 기본적으로 받는 휴일수당 100%, 당일 근로임금 100%, 오후6시까지 휴일가산 50%, 오후6시 이후는 휴일근로가산 100%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즉 오후 6시까지는 250%, 6시 이후는 30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니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8시간 이내는 1.5배, 8시간 초과시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 2배를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법정 유급휴일이므로, 이 날 근무할 경우 다음과 같이 수당이 발생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09시~18시까지의 근무는 유급휴일 근로 8시간에 해당하여,
기본 시급의 1.5배(휴일근로수당)를 지급받고,
원래 유급휴일이므로 1일분 기본급은 이미 포함되어 있어 총 2.5배 수준의 수당을 받게 됩니다.
18시 이후의 근무는 휴일근로이면서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의 2배(기본 + 휴일근로 50% + 연장근로 50%)를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 18시 이후 근무는 시급의 200% 적용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날 근무 시 1.5배의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시 8시간까지는 1.5배의 임금이 지급되고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대해서 2배로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