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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해고 대신 권고사직을 요구하는데 받아들여야 하나요?

회사 재정 악화를 사유로 사무직에서 건설 근로자 일용직(아웃소싱)으로 부당한 직무 변경을 요구 받았는데 거부 의사를 밝혔더니 회사에서 거부 시 근속이 어렵다고 합니다. 법적인 분쟁에 휘말리는 게 싫고 괜히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도 싫어 실업 급여라도 정상적으로 받고자 해고 통보서와 퇴직 확인서 발급을 요청했더니 갑자기 회사 대출이나 지원금, 감원 방지 의무 등을 언급하며 해고 대신 권고사직을 할 것을 요구하는데 이 경우 제게 돌아오는 불이익이 있나요? 또, 감원 시 회사 측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해고와 권고사직 모두 포함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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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을 수용할지 말지는 근로자의 선택의 영역입니다. 권고사직을 수용하게 되면 회사는 부당해고 분쟁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권고사직으로 인한 이직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요건 충족시 실업급여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의 목적이 실업급여라면 권고사직을 하더라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거부하시고 차라리 해고를 당하는 것이? 여러면에서 유리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서 몇달치 월급 가능하고, 최종적으로 실업급여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와 권고사직 모두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는 없지만 회사에서 해고보다 권고사직을 하려는 이유는

    부당해고에 대한 위험 때문입니다.(권고사직과 달리 해고는 근로자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권고사직에 대해 질문자님이 꼭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사직의 권고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방적으로 해고 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고용조정으로 인한 불이익은 해고와 권고사직 모두 해당합니다. 불이익보다는 해고로 근로관계 종료를 하여 지켜야 할게 많아지는 상황을 피하고 싶은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말씀과 같이 권고사직, 해고 모두 감원 방지의무를 전제로 하는 지원금 사업의 중단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권고사직을 하고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면, 그 의사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라도 권고사직서를 반드시 받아놓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역시 감원방지규정에 반합니다. 무엇보다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동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지원금 관련하여 근로자 귀책에 따른 권고사직이라면 감원방지의무 위반 예외에 해당합니다. 

    더욱이 지원금 수급 여부는 회사의 문제이지 그 책임을 근로자가 부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동의하지 않으면 되고, 해고 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도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므로,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으로 명시된 사직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향후 해고예고수당이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다투고자 한다면 해고통보서를 요구하면서 이를 사용자가 거부 시 계속근로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별도로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회사에 대한 고용지원금 등의 불이익은 권고사직이나 해고 모두 동일하나, 해고와 관련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권고사직을 제안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