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해고 대신 권고사직을 요구하는데 받아들여야 하나요?
회사 재정 악화를 사유로 사무직에서 건설 근로자 일용직(아웃소싱)으로 부당한 직무 변경을 요구 받았는데 거부 의사를 밝혔더니 회사에서 거부 시 근속이 어렵다고 합니다. 법적인 분쟁에 휘말리는 게 싫고 괜히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도 싫어 실업 급여라도 정상적으로 받고자 해고 통보서와 퇴직 확인서 발급을 요청했더니 갑자기 회사 대출이나 지원금, 감원 방지 의무 등을 언급하며 해고 대신 권고사직을 할 것을 요구하는데 이 경우 제게 돌아오는 불이익이 있나요? 또, 감원 시 회사 측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해고와 권고사직 모두 포함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을 수용할지 말지는 근로자의 선택의 영역입니다. 권고사직을 수용하게 되면 회사는 부당해고 분쟁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권고사직으로 인한 이직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요건 충족시 실업급여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의 목적이 실업급여라면 권고사직을 하더라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거부하시고 차라리 해고를 당하는 것이? 여러면에서 유리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서 몇달치 월급 가능하고, 최종적으로 실업급여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와 권고사직 모두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는 없지만 회사에서 해고보다 권고사직을 하려는 이유는
부당해고에 대한 위험 때문입니다.(권고사직과 달리 해고는 근로자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권고사직에 대해 질문자님이 꼭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사직의 권고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방적으로 해고 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고용조정으로 인한 불이익은 해고와 권고사직 모두 해당합니다. 불이익보다는 해고로 근로관계 종료를 하여 지켜야 할게 많아지는 상황을 피하고 싶은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말씀과 같이 권고사직, 해고 모두 감원 방지의무를 전제로 하는 지원금 사업의 중단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권고사직을 하고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면, 그 의사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라도 권고사직서를 반드시 받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역시 감원방지규정에 반합니다. 무엇보다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동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지원금 관련하여 근로자 귀책에 따른 권고사직이라면 감원방지의무 위반 예외에 해당합니다.
더욱이 지원금 수급 여부는 회사의 문제이지 그 책임을 근로자가 부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동의하지 않으면 되고, 해고 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도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므로,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으로 명시된 사직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향후 해고예고수당이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다투고자 한다면 해고통보서를 요구하면서 이를 사용자가 거부 시 계속근로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별도로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회사에 대한 고용지원금 등의 불이익은 권고사직이나 해고 모두 동일하나, 해고와 관련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권고사직을 제안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