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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퇴직금 고지의무가 있을까요?

회사는 근로자에게 매 해마다 퇴직금이 얼마나 쌓여있는지 고지할 의무가 있을까요?

있다면 근로기준법에 의거해서 이야기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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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상 매년 어느정도의 퇴직금이 발생하는지에 대해 근로자에게 고지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 퇴직금의 고지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매년 1회 이상 적립액을 고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의 종류를 퇴직연금으로 정한다면(근로자 과반수 동의),

    금융기관에서 알아서 통보해줍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서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퇴직금 금액을 고지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 사업자는 운용현황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통지해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퇴직금에 대하여 얼마가 쌓였는지 고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을 해야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에 퇴직금이 얼마나 쌓여 있는지 고지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8조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는 매년 1회 이상 적립금액 및 운용수익률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에게 알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