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과거 학폭가해자가 최근 단순폭행,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질문자께서 받으신 정신적, 신체적 피해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합의금에 적정선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지만, 어떠한 죄명 별로 합의금의 시세나 정도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본인께서 자세하게 작성해주신 것과 같이 정신적 손해와 신체적 부상 정도를 보아 보통 합의가 이루어 지는 선을 말씀 드려 보면, 진단서 기준 1주별로 50만원에서 100만원 선에서 합의를 대개 보게 됩니다. 물론 각자의 사정에 따라 위 기준 보다 적게 또는 많이 합의가 이루어 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앞선 학교 폭력의 피해에 대해서는 아픈 사실이지만 현재 6년이 지난 시점의 폭행과는 연관성이 있다고 하기는 다소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Q. 우리나라에서 교정시설잇 교도소는 현재 몇 개가 운영 중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재 전국에는 교도소 40개(민영 포함) 기관, 구치소 12개 기관, 지소 3개 기관 등 총 55개의 교정기관이 있으며, 교도소는 수형자 형 집행 및 교정교화를 통한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업무와 미결수용자의 수용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구치소는 주로 미결수용 업무를 관장합니다. (출처: 법무부 교정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