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금 반환 소송 승소 후 소송비용 확정 신청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의 청구는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첨부서류로 판결문 사본, 송달증명원, 확정 증명원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비용 계산서 및 그 등본과 비용액을 소명하는데 필요한 서면 등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인지액 등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은 명백하여 따로 소명할 필요는 없고 비용액을 소명하는데 필요한 서면은 변호사 비용의 경우 위임 계약서, 지급 내역서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