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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성재 전문가
LEE&Co 법률사무소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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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금융소득 관련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금융소득은 소득세법 제16조 및 제17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의미합니다.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투자신탁회사와 농·수협, 신용협동조합, 우체국 등에서 받는 예·적금, 예탁금 등의 이자소득과 국·공채, 금융채, 회사채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 비영업대금이익과 주식 및 출자금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출자공동사업자가 받는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포함) 등을 말합니다.월급 등은 근로소득으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과 구분됩니다.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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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불륜으로 인해 부부가 이혼을하면 가장 큰피해는 아이가 입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정행위에 의한 이혼이라면 양 부모의 양육을 받아야 할 자녀 입장에서 많은 제한이 있고, 일부 양육권자에 의하여 양육과 친권이 행사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질의 주신 자녀가 많은 영향이 있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회생·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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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회생 파산 차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경우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회생은 기본적으로 일정한 소득, 수익을 전제로 그 범위에서 변제안을 가지고 일부 채무를 변제하고 회생기간 대개 2-3년을 변제를 하는 경우하면 채무 면책을 받습니다. 파산은 경우, 청산하는 재산만을 가지고 채무를 청산하고 면책을 받는데, 회생에 비하여 신분에 대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가지 제한이 있고 자격 등을 정지, 해임 될 수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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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등기부등본은 무료로 그냥 아무나 조회해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서 주소를 입력하면 인터넷열람의 경우 1 통당 700원, 인터넷 발급은 1통당 1,0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고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은 중요한 재산 등인 부동산에 대해서 공시가 되는 공개된 자료로 누구나 열람 가능합니다.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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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계약시 부동산등기부등본의 무엇을 확인해 보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일단 소유권자인지, 임대인이 적법한 임대인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권리 관계 즉 전세금이라는 다소 큰 금액을 추후 반환하여야 하는데, 해당 부동산에 이미 다른 채권자가 부동산 소유자인 임대인에 대해서 가압류나 근저당 등을 잡아 부동산 가액보다 훨씬 큰 채무를 다른 채권자에게 지고 있는 임대인의 소유 목적물이라면 추후 보증금이나 전세금의 반환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계약하는 것이라면 본인 중개인에게 해당 사안에 대한 꼼꼼한 확인을 요청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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