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새어머니이의 재산 상속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할아버지께서 재혼을 하시고 질문자의 어머니는 할아버지의 친자이고, 할아버지의 새로운 부인인 할머니의 친자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할머니가 돌아가시는 경우, 할머니의 재산은 할아버지에게 상속이되고, (어머니는 친자가 아니므로 상속권자가 아님),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경우, 할아버지의 직계비속(자녀)로서 상속을 받게 됩니다. 질의 내용과 같이 반대의 경우 할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신 경우, 할아버지의 재산은 할머니와 그 자녀인 어머니가 상속을 받는데, 그 경우 할아버지의 명의로 된 재산 등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생전 증여 등의 형식 또는 할머니가 유언장의 형태로 재산 상속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시고 가시는 것이 안전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