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록세
Q. 일본 입국시 순금 반입시 관세 부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순도와 중량, 사용(착용) 여부와 관계없이 금 또는 금제품을 휴대하여 반입하는 경우에는「휴대품·별송품 신고서」에 해당 물품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신고(금지금 또는 금제품 란에 있음으로 체크)하여야 하며, 면세범위(20만엔)를 넘는 경우 해당 물품에 소비세 등 과세 됩니다. 금제품인 경우 "또는" 이므로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안이라면 신고를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순도 90% 이상의 금 또는 금제품의 중량이 1kg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관에「지불수단 등의 휴대 수출・수입신고서」도 추가로 제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