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
Q. 원룸 전세금 임차권등기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특약조항 자체가 애초에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임차권 등기명령에는 장애사유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실제 501호로 특정되어 있고 계약을 한 점에서 이 부분 역시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겠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이후에 등기가 되는 경우 이사를 가셔도, 후속 임차인이 들어온다고 하여도(사실상 임대 보증금,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아 임차권 등기명령이 된 부동산 물건에 대해서 후속 임차인 자체가 들어오기 현실적으로 매우 드문경우 입니다.) 대항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원만한 해결을 기원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사실에 기반한 아래와 같은 솔직한 리뷰가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실에 기반하여 관련 고객 응대, 후속조치에 대하여 아쉬운 점을 있는 그대로 작성하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나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상대방 입장에서 커뮤니티 측에 리뷰 관련 신고를 하였으나, 사실에 기반한 경우 소명을 듣고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협의를 하여 일정한 보상 등을 협의하시는 것은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고, 위 글로 인하여 질문자가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원만한 해결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