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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성재 전문가
LEE&Co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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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위자료 청구이의소에서 폐소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청구 이의의 소송에서는 해당 소송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 확정 신청 이후에 청구하면 이를 지급 하는 것이고, 집행 절차에서 관련 비용은 별도로 청구하게 되는데, 통상 경매 이후 비용이 충당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청구하는 취지를 좀 더 정확하게 확인 후에 지급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겠습니다.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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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회의원이 정말 국민을대표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회의원의 경우, 아래의 범죄 등의 사유로 피선거권이 결격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금치산선고를 받고 선거일 현재 금치산선고가 취소되지 아니한 자·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 포함)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선거범”이라 함은 「공직선거법」 제16장 벌칙에 규정된 죄와 「국민투표법」 위반의 죄를 범한 자를 말함.·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 또는 피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국회법」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의 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형이 실효된 자 포함)-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230조제6항의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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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생들이 단합해서 한꺼번에 그만두면 피해신고가되나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통상적으로 알바하는 직원이 그만둔다고 하여 업무방해죄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도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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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내란죄를 저지르면 형량이 어느정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내란죄의 경우 우두머리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하고,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해도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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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해치사가 정확히 어떤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살인은 살인에 대한 고의 즉 처음부터 살해의 의도를 가지고 행위를 하여야 하는데, 상해를 가할 의도를 가지고 심하게 상해를 가하다가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 경우 상해치사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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