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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성재 전문가
LEE&Co 법률사무소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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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계약했는데 계약서 내용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매우 위험한 조항으로 임대인으로 부터 권리 제한 즉 근저당 설정이나 기타 전세 사기 매물 등을 확인하기 위한 기초 자료 조차 없이 추후 보증금 반환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위험을 감수하고 해당 계약을 한다는 내용이라서 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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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가임대차계약서 특약에 임차인이 차임을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단전과 단수조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단 상가임대차에 있어서 3개월의 차임을 미지급 하는 경우에는 위의 특약이 없다고 하여도 즉시 임대인은 해지가 가능합니다. 단전 단수는 매우 이례적인 경우로 바로 진행하기는 어려울 수 있는데 위와 같이 특약이 있는 경우라고 하면 가능할 여지는 있습니다.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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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침수사고 대처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빠른 피해 회복을 기원합니다.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나 구체적인 손해배상의 범위에서 차이가 있는 점에서 질문자는 본인의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범위(수리비 견적 등)에서 상세 증빙(견적서 등)을 가지고 청구를 하시되, 차이가 너무 큰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의 지급명령 등 민사절차 진행을 고려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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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고차 구매 후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 법적 근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추가 사실관계가 필요합니다. 중고차를 구매하신 곳이 어디이신지, 즉 중고차 전문 매매업자로 부터 구매를 하신 것인지, 아니면 개인간의 거래를 한 것인지 확인하고 중고차 전문 매매, 중개업자를 통한 구매라면 매도인의 담보 책임 등으로 하자가 명확한 경우 그 하자의 미고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면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을 아니면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수 있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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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임차인이고, 임대인 바뀌면서 무슨 도장을 찍어야된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사실만으로는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사실관계가 불명확합니다. 추정하기 어려우나,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 즉 원래 주인이 해당 부동산을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임대차 목적물) 매도한 경우 그 임차인에게 임대인 지위가 포괄적으로 유지 되기 때문에 별도의 임차인과 임대인이 신규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어려운데, 함부로 도장을 교부하거나 문서에 날인하지 마시고 반드시 사전에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신 후에 날인 교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실 것을 권합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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