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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Q.  참고인 진술서 대신 참고인 녹취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중요한 증인이 될 분들의 사실확인서나 진술서 등 서면을 작성받아 두는 것이 확실하겠지만그 분들과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녹음파일 및 녹취록도 증거로 사용할수 있습니다.따라서 사실확인서나 진술서 작성이 어렵다면녹음파일과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셔도 됩니다.
Q.  재혼부부 사망시 재산분할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생전에 재산을 증여한 형태가 되는데어머니의 배우자로 1순위 공동상속인이 되는 새아버지가 증여를 받았으므로이로 인하여 자녀분들이 상속받을 몫이 줄어들어서유류분이 침해된다면 유류분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상속인으로 상속받게될 사람에게 생전에 증여한 재산의 경우증여한 시기에 관계없이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이 되어서미리 상속받은 것처럼 보게됩니다.자녀분의 유류분은 본래 상속받을 상속분 비율의 절반이 되며그 유류분보다 적게 상속을 받게 되었다면 생전 증여 등으로더 많이 상속받은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Q.  부모가 살아 있을경우에 미성년자는 조부나 조모가 친권자가 될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미성년자의 부모가 친권자로 법정대리인이 되는데실질적으로 친권을 행사하고 있던 아빠가 사망한 경우엄마는 집을 나가서 실질적으로 친권자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태이고미성년자는 조모가 돌보고 있다면조모를 후견인으로 지정받아서 법정대리인이 될수 있습니다.기존에 부모가 이혼 하는 등으로 엄마에게 친권이 없는 상황인지단순히 집을 나간 상태이며 이혼은 하지 않아서 친권자 자격은 유지되고 있었는지에 따라친권상실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차이는 있겠지만실질적으로 미성년자를 돌보고 양육하고 있는 조모가후견인으로 지정받아서 법정대리인이 될수 있습니다.
Q.  공판기일 연기신청서!!!!!!!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아마도 선임된지 얼마안되었거나 증거기록 검토에 시간이 더 필요하여공판기일연기를 신청하는 경우인 것으로 보이는데,공판기일 연기신청을 재판부에서 받아줄 경우는 연기된 기일까지 준비를 해서 서면을 제출할수 있지만만약 재판부에서 공판기일 연기를 받아주지 않을 경우는당장 구체적인 서면을 정리하여 제출하지는 못할수 있으므로출석하여 구두로 간단하게 변론하는 정도로 기일을 진행한다는 의미로 보입니다.보통 첫 공판기일의 경우는 기록검토나 변호인선임을 위해서 기일연기신청을 하면대부분 받아주는 편인데기존에 여러차례 연기를 했던 경우이거나 재판부 성향에 따라서는기일연기를 안받아주는 경우도 있어서그럴 경우는 출석해서 구두로 변론을 해야한다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Q.  큰아빠의 딸과 외삼촌의 아들이 결혼하면?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큰아버지의 딸과 외삼촌의 아들 각 당사자를 기준으로 봐야하는데큰아버지의 딸을 기준으로 보면삼촌인 작은아버지의 배우자인 작은어머니의 조카와 결혼하는 경우입니다.이는 3촌인 혈족의 배우자의 3촌인 혈족과 결혼하는 경우에 해당되며우리 민법의 경우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은 친족에 해당되지 않습니다.현행법상 친족은 배우자, 혈족, 인척이 포함되는데인척은 배우자의 혈족,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가 포함되고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은 인척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따라서 말씀하신 경우는 친족관계가 아니어서 친족관계를 전제로 근친혼을 제한하는 일정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결혼이 가능합니다.결혼을 하게될 경우 양 당사자와의 기존의 사촌, 외사촌 등의 관계는변함이 없으므로 기존 호칭을 그대로 사용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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