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판결문중에서요. 소송비용부분에 대해 궁금합니다.
소송비용 중2/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내용은 변호사소송비용에 대해 서로 각자 부담하라는건가요? 자세하게 설명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송비용 각자부담과 1/2씩 부담은 약간 다릅니다.
소송비용을 각자부담하라고 나오면
서로간에 소송비용에 대해서 주고받을것 없이
그때까지 들어간 소송비용은 지출한 쪽에서 부담한다는 내용이지만,
소송비용을 절반씩 부담하라고 나오게 되면
그때까지 서로간에 지출한 소송비용을 합한뒤 절반씩 나누어 부담하게 되어서
기존에 지출한 소송비용이 서로 다를 경우는 정산을 해야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보수도 소송비용산입규정 범위내에서 실제 지출한 금액이 적은 경우도 있을수 있고
인지대, 송달료, 감정비용 등은 각각 지출한 당사자가 다르기때문에
어느한쪽에서 지출한 비용이 더 많은 경우가 있을수 있어서
정산이 필요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소송비용총액을 정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가 반씩 나누어 부담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총액을 정하여 반을 나누었을때 사용금액과의 비교를 통해 정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소송 비용의 절반은 원고가 나머지 절반은 피고가 부담하라는 내용입니다. 각자 부담이라는 것과는 다소 다른 것으로, 각자 부담은 서로가 상대방에게 소송 비용을 청구하지 못하는 것인데, 각자 1/2을 부담한다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때에는 서로가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2분의 1 씩 부담하라는 것과 각자 부담하라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각자의 소송 비용을 합산하고 그 금액에 대해서 이 분의 일 씩 부담하는 것이고 후자는 각자 발생한 소송 비용은 알아서 부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