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통 법원 판결은 몇 시에 이루어지나요?
오늘 주호민 특수교사 사건 관련하여 2심 판결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수원지법)
결과가 궁금한데 구체적인 판결 시각은 나오지 않았네요.
그냥 그날에 이뤄지는 건가요? 아니면 시각도 명시되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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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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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은 보통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선고를 하게되는데
선고기일은 날짜와 시간을 정해두고 진행합니다.
재판부마다 선고시간은 약간씩 다른데
보통은 오전이나 오후 재판을 시작할때 그날 선고할 사건들의 선고를 먼저 하고
다른 사건의 재판을 진행합니다.
오전 재판의 경우 10시에 재판이 시작되므로
10시에 선고를 먼저 진행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9시50분에 선고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오후 재판의 경우 오후2시에 재판이 시작되는데
2시에 선고를 하거나 1시 50분에 선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건번호와 피고인의 이름을 입력하면 사건진행상황을 조회할수 있고
선고기일의 시간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통 법원에서 판결을 하는 것은 오전 10시 또는 오후 2시 입니다. 정확한 시간까지는 모르신다면 해당 시간에 법원에 방문하여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선고기일에는 선고시간도 나옵니다. 통상적으로 오전에는 09:50, 오후에는 13:50 선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통은 사건번호와 당사자를 알고 있다면 판결시각의 조회가 가능하고 주로 9시반이나 10시, 13-14시에 일괄하여 판결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