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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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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개월 전 작성 됨
Q.
민사준비에대한 준비물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에서 약식명령이나 형사재판의 판결까지 확정이 되면더욱 확실한 증거가 되겠지만우선 검찰에서 구약식처분을 했다는 것만으로도범죄가 어느정도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므로이를 근거로 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민사소송 제기시에 관련된 증거들과 구약식처분결과 통지서를우선 증거로 제출하시면 되고소 제기 이후에는 형사사건의 기록에 대해서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여기록을 받아서 민사재판에 증거로 제출할수 있습니다.그런데 구약식처분 이후에 약식명령이나 형사재판 등이 진행중이고아직 판결이나 약식명령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면민사재판의 재판부에서는 형사사건의 결과가 나오기까지재판을 기다리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럴경우는 민사재판의 기일을 추후지정하기로 하고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저작권도 배우자나 자녀에게 상속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저작권의 내용 가운데 저작인격권과 같이 그 권리의 성질상 일신전속적일수 밖에 없는 요소는 상속이 이루어질수 없겠지만저작재산권과 같은 재산적인 권리는 상속이 이루어질수 있습니다.그래서 저작자가 사망할 경우 저작재산권은 상속이 됩니다.다만, 저작재산권은 무한히 상속이 되는 것은 아니고그 기간에 제한이 있습니다.우리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생존한 기간과사망 이후 70년간 존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저작자 사망 이후 70년까지만 상속이 이루어질수 있고그 이후에는 저작재산권은 더 이상 인정되지 않으므로상속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약식기소(벌금형)을 받았는데 벌금을 내면 사건이 종결되고 전과만 남고 끝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약식기소의 경우 검찰에서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면법원에서 판사가 사건 기록을 검토한 후 약식명령을 내리게 되는데법원의 약식명령을 송달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게 됩니다.약식명령이 확정된 이후에 벌금형이 집행될수 있으므로약식명령 확정 이후에 벌금을 납부하시면 되는거고지금 상황은 검찰에서 약식명령을 청구했다는 사실을 통지해준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대부분은 검찰에서 청구한 벌금액 그대로 약식명령이 나오지만경우에 따라서는 벌금액수가 달라지거나판사가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하는 경우도 있어서법원의 약식명령이 나오는 것을 기다려야 합니다.약식명령이 확정되면 형이 확정되는 것이기에벌금을 납부하시면 되고해당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은 전과로 기록이 남습니다.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유언장 법적 효력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유언의 경우 법률에서 정하는 엄격한 형식을 갖추어야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유언의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중 가장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인데단순히 유언장을 작성한다고 해서 유언의 효력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우리 민법은 자필에 의한 유언장의 경우유언자가 유언의 내용,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자필로 작성하고날인을 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말씀하신 것 같이 연습장에 작성하더라도 그 형식을 갖추었다면 유언의 효력이 인정될 수는 있는데주소의 기재가 누락되었다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이의 신청 했는데 검찰에서 불송치 나왔다면?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했는데검찰에서도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는 것으로 보이는데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서는 항고하여 이를 다툴수 있고항고가 기각될 경우는 재정신청을 하여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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