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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퇴직 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서 남깁니다

  1. 올해 정년 퇴직을 하고 나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따로 구직 활동을 꼭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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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정년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구직 활동을 전제로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마지막회사에서 비자발적이직으로 퇴사한 것이라면 가능합니다. 정년도 비자발적이직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년퇴직도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에는 구직활동을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정년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실업급여 수급 시 반드시 구직활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면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므로, 정년퇴사는 비자발적 퇴사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정년퇴직 근로자의 경우, 나머지 실업급여 수급 요건(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 등)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전제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구직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구직활동 방법, 횟수 등에 관하여는 향후 실업급여 신청 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자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정년퇴직 또한 비자발적 사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구직활동은 제도의 취지상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실업급여는 용돈으로 주는게 아니라 구직활동을 하는 조건부로 지급하는 겁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 올해 정년 퇴직을 하고 나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정년 퇴직 후에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유효하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따로 구직 활동을 꼭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실업급여는 재취업활동, 적극적인 구직의사를 전데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년 도달로 인한 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이때 구직활동 등 재취업활동을 해야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정년의 도래는 비자발적인 퇴직으로서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정년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후 수급 진행에 대하여는 가까운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안내를 받는 것이 수월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