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퇴직 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서 남깁니다
올해 정년 퇴직을 하고 나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따로 구직 활동을 꼭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정년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구직 활동을 전제로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마지막회사에서 비자발적이직으로 퇴사한 것이라면 가능합니다. 정년도 비자발적이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년퇴직도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에는 구직활동을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정년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실업급여 수급 시 반드시 구직활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면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므로, 정년퇴사는 비자발적 퇴사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정년퇴직 근로자의 경우, 나머지 실업급여 수급 요건(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 등)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전제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구직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구직활동 방법, 횟수 등에 관하여는 향후 실업급여 신청 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자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정년퇴직 또한 비자발적 사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구직활동은 제도의 취지상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실업급여는 용돈으로 주는게 아니라 구직활동을 하는 조건부로 지급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올해 정년 퇴직을 하고 나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정년 퇴직 후에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유효하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따로 구직 활동을 꼭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실업급여는 재취업활동, 적극적인 구직의사를 전데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년 도달로 인한 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이때 구직활동 등 재취업활동을 해야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정년의 도래는 비자발적인 퇴직으로서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정년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후 수급 진행에 대하여는 가까운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안내를 받는 것이 수월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