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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이수진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청명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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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산정 방식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경우,1주차~2주차 근로시간, 3주차~4주차 근로시간, 이렇게 2주 단위로 구분하여 근로시간을 평균하게 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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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의 허가를 받은 질병휴가 후 복직 후 연차개수 산정 질문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업무 외 질병으로 휴직한 기간의 경우, 연차 유급휴가 산정 시 결근으로 처리하지 않고,, 근로관계의 권리·의무가 정지된 기간으로 보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질병 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인 '실질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근로자의 출근율을 산정하여, 연차 유급휴가 취득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출근율 산정 = [실제 출근일수 / 실질 소정근로일수(연간 소정근로일수-질병 휴직기간)] x 100위와 같이, 출근율을 산정하여,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다음과 같이 휴가 일수를 산정하게 됩니다.① (실제 출근일수 / 연간 소정근로일수 ) x 100 으로 계산한 결과 값이 80% 이상인 경우, 정상적으로 휴가 일수 부여.② (실제 출근일수 / 연간 소정근로일수 ) x 100 으로 계산한 결과 값이 80% 미만인 경우, 휴가 일수 비례 삭감.→ 정상 휴가일수 x (실질 소정근로일수 / 연간 소정근로일수)(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66052 판결, 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 8. 4. 등 참조)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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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의 주휴수당 산정방식이 적절한지 여부와 재요청 필요 여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통상시급이 12,000원이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14,400원이 되므로,회사에서 주휴수당을 3,000원으로 책정하여, 15,000원을 지급하고 있다면, 임금체불 없이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회사에서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보다 주휴수당을 더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예를들어, 주 2일 , 1일 8시간씩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므로,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인 주 2일 모두 개근한 경우, 매주 3.2시간분의 주휴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해당 근로자의 통상시급이 12,000원이라면, 주휴수당은 38,400원(3.2시간x12,000원)이 됩니다.따라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1주간 임금을 지급한다면, 총 230,400원(16시간 근로에 대한 임금 192,000원+주휴수당 38,400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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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연차잔여수당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총 2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최대 26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해당 근로자가 전체 연차 유급휴가 중 18일(1년차 : 5일, 2년차 : 13일)을 사용하여, 총 8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사용자는 총 8일에 대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입사일로부터 1년간 발생한 11일의 연차 유급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사용할 수 있고, 1년 1일차가 되는 날에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되었어야 하므로, 1년차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11일에서 5일을 사용하였다면, 잔여 연차 : 6일)은 해당 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던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2년차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해당 근로자의 마지막 근로일이 속한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만약, 1년차보다 2년차 통상임금이 더 높다면, 최종 근무일이 속한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 수당을 산정하여도 무방합니다.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경우, 퇴직 전에 이미 발생한 수당은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하나,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당은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전 12개월 이내에 지급된 금액의 3/12를 평균임금 산정 기준 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전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실제 1년차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1년 1일차가 되는 시점에 이미 지급되었어야 하는 수당이므로, 1년차 수당(6일분)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은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2년차 근무에 대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에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되므로,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하지 않아도 됩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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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업안전보건교육 중도입사자 진행방식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교육주기는 교육대상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사업장의 교육관리 편의를 위하여 정기교육 주기를 회계연도 기준 등으로 조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때, 중도입사자의 경우에도 교육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입사일로부터 반기 내에 정기교육을 실시한 후, 그 이후 교육에 대하여는 사업장의 산정주기에 맞춰 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산재예방정책과-706, 2019.2.14. 참조).예를 들어, 2025년 5월 18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반기는 입사일로부터 6개월을 의미하므로, 2025년 5월 18일~2025년 11월 17일을 의미합니다. 해당 기간 내에 산업안전 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그 이후 교육에 대하여는 사업장 교육주기에 맞춰 교육을 받도록 관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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