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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이수진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청명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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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처음 알바진행하는데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4주 평균(4주 이내로 근무할 경우 그 기간을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17시부터 다음날 01시까지 근무하면서,중간에 휴게시간을 30분 부여하기로 정하였다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7.5시간이 되며, 주 2회를 근무하기로 하였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이 됩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이므로,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정한 날)에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휴게시간은 무급이 원칙이나, 노사 합의에 따라 유급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다만,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부여하는 것과 별개로 주휴수당은 정당하게 산정하여 지급함이 타당합니다.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향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매월 정기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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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단체교섭 체결 권한의 위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로부터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그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를 위하여 위임받은 범위안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특정 임원에게 단체협약에 최종 서명할 권한까지 위임을 하였다면, 해당 임원은 단체협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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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규직) 회사 근무 중에 알바 갔다오는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상의 소정근로시간 중에 근로자가 겸업을 할 경우,취업규칙 등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계조치 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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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기간제근로자 연차유급휴가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할 경우,근로계약기간이 2025년 9월 1일~2025년 10월 31일 근로자에 대하여는 2025년 10월 1일에 연차 유급휴가 1일만 부여하시면 됩니다. 2025년 11월 1일에는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된 상황이므로, 추가로 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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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계년도 기준 연차계산표 보는 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4년 7월 9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다면,2025년 9월 2일 현 시점에는 최대 18.2일(11일+7.2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2024.07.09.~2025.07.08.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1년간 최대 11일 발생※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더라도, 입사일로부터 1년간은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함.2025.01.01. : 전년도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산정할 경우 약 7.2일 (15일x176일/366일)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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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 급여는 평생 1회만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계속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는 고용보험법 제40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최종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 수+주휴일 등 유급휴일 수)이 180일 이상일 것최종 퇴직 사유가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할 것(해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할 것 등현행 고용보험법은 실업급여 반복수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실업급여를 수급한 후, 다시 재취업을 하여 근무하다가 고용보험법 제40조에서 정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다시 갖추게 된다면, 다시 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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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당해고 신청했는데 사측에서 화해요청한다면?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상 형사처벌 조항 등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노동위원회 심문회의 결과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용되더라도, 회사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거나 과태료를 부과받는 것은 아닙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용된다면, 근로자가 신청취지에 원직복직을 원한다고 기재하였다면, "원직복직과 부당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신청취지에 원직복직에 갈음하는 금전보상을 원한다고 기재하였다면, "해고일로부터 해당 사건의 노동위원회 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해당 기업에 반드시 복직해야 한다는 의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노동위원회의 화해제도를 활용하여 일정액의 합의금을 수령하고, 근로관계를 원만하게 종료하는 것에 합의하는 것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화해의 경우, 합의금 액수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최소금액과 최대 금액을 대략적으로 정하여, 협상을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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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시간 연속 근무시에만 휴게시간이 부여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에서 휴게시간 부여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54조의 내용을 상회하는 별도의 기준을 두고 있지 않다면,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식사시간을 부여하였다면,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봅니다.휴게시간은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합니다.질문의 내용과 같이 근무한 경우, 1일 실 근로시간이 6시간 30분이 되므로, 6시간 30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1일 실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법적으로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되는데, 질문의 내용에 따르면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의 점심시간(휴게시간)을 부여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54조를 준수하여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이 됩니다.오전 9 ~ 12시 → 실 근로시간 : 3시간12 ~ 13시 : 점심시간(외부에서 팀직원끼리 식사) → 휴게시간 1시간은 무급으로 처리13 ~ 16시 30분 → 실 근로시간 : 3시간 30분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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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신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초과근무수당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도,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통해 약정한 근로시간(근로일) 및 임금보다 추가로 근무하였다면, 추가로 근무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을 통해 특별히 약정한 바가 없다면,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초과근로시간x통상시급"으로 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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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가 출퇴근 중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산재 보상이 가능한 조건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로 인하여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봅니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출퇴근 재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의미합니다.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본인의 차량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더라도, 거주지에서 회사까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한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가 직접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로 인하여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봅니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출퇴근 재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의미합니다.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본인의 차량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더라도, 거주지에서 회사까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한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가 직접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요양급여 신청서 등을 접수할 수 있으며,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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