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알바를 그만둔 지 두달이 지났는데 임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를 거쳐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임금 지연 지급에 관하여 별도로 합의한 바가 없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체불이 지속되고 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신고(진정, 고소)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사이트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임금 체불에 대한 신고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Q. 알바생 주휴수당 지급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할 것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할 것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등)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통해 일허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1주 중 평일에 2일, 5시간씩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경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일시적으로 특정 주에 초과근로를 하여, 해당 주의 실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월급제계약에서최저임금에못미치는계약체결은유.무효잇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무효로된 부분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매월 정기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3년이 지나지 않은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복직 후 보험료 고지서는 어디로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1/2씩 부담합니다.회사 측 인사담당자가 건강보험공단에 근로자의 복직 신청(납입고지 유예 해지 신청)을 하게되면, 해당 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사업장으로 고지됩니다. 참고로, 보험료 경감고시 제8조 단서에 따라, 건강보험법 제69조제6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하한 금액(2025년 기준 보수월액보험료 하한액 : 월 19,780원)을 적용하여, 납입유예 기간의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Q. 프리랜랜서 계약후 알바로 근무 시 계약서 작성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계약 기간,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주요한 근로조건에 변경된 경우,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사용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기간제법 제17조 등에 따라,5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휴업을 해서 급여가 내려갔을때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이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빼고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직전 3개월 모두 부분 휴업으로 인하여 임금이 감액된 경우라면,부분 휴업에 들어가기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