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악서 작성 전 출근어렵다 연락했는데 이렇게 답변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달전 총 3일동안 23시에 출근하기로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8일날 출근표를 공유받았고 12시 출근으로 바뀌어있었습니다. 본래 하던 근무와 겹치지않게 지원하였는데 12시로 출근이면 본 근무와 겹쳐 이는 어려워 조정이 가능한지 문의드렸습니다. 하지만 불가하다하여 그렇다면 하루만 가능한지 다시 문의드리니 한달전부터 지원한것을 왜 이제와서 그러느냐, 이렇게 통보하면 어떡하냐, 이랬으면 다른 사람 뽑았지, 수수료는 어떡할것이냐, 피해보상 소송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직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않았으며 먼저 지원하였을때 23시조로 넣었고 그렇게 접수하겠다는 답변도 받았었습니다. 이럴경우 법적문제가 이루어지는건가요... 스케쥴 조정이 어려워 출근이 불가해 죄송하지만 조금 날이 센 답변을 받은거같아 걱정스러운 마음에 문의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입사 전 근로조건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의사 일치가 되지 않아서 근로계약이 완성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근로자 신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회사가 근로자 채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자에게 청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체결 후에도 원하지 않으면 출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출근하지 않음을 이유로 한 어떤 조치를 하기 어려우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총 3일간 23시에 출근하는 조건의 채용공고에 지원하였음에도 사용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출근시간을 변경하여 통보하였고, 아직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다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한 스케쥴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송에 관한 부분은 법률카테고리의 변호사님들께 질의하여 보시면, 보다 명확한 답변을 얻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즉, 근로계약을 아직 체결하지도 않았으며 실제 근무하지도 않았으므로 상기 사유만으로 질문자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을 안하게 되는 경우 회사와의 감정상 문제는 있겠지만 법적으로 손해배상책임 등 불이익을 받을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