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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이수진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청명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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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남은 연차 사용해서 조기퇴사 후 회사로 오는 연락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는 소정근로일의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법정 휴가에 해당하므로,근로자가 회사 측에 연락을 받고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 유급휴가 사용 전 마지막 근로일까지만 성실하게 근로를 제공하면 충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사에서 연차 유급휴가 사용 중에 연락을 할 경우, 연차 유급휴가 사용 중으로 연락이 어려우니, 인수인계서를 참고하여 업무를 수행할 것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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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용/노동] 사례질의-​계약직인데 정규직 전환을 약속받았습니다.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정규직 전환을 구두로 약속하였다면,향후 정규직 전환 기대권을 둘러싼 다툼을 대비하여, 사용자의 정규직 전환에 관한 확정적 발언을 녹음하여 둘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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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편의점에서 주 2일 야간에 ( 1일 10시간 씩 )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퇴직급여(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고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1일 8시간, 1주 40시간) 등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참조).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인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은 적용되므로, 1일 10시간을 근무하기로 정하였더라도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므로, 주 2일을 근무하기로 하였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이 됩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인 근로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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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망한 근로자의 유가족에게의 퇴직금 지급 지연 시 이자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단서에 따른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동의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므로, 지급기일 연장 동의를 받더라도 그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른 지연이자의 적용이 당연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현재 민법에 따른 상속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법원에 해당 퇴직금 등의 금품을 공탁하는 방법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공탁에 관한 부분은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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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용/노동] 사례질문-​근로계약서에 겸직 금지 조항이 있는데, 부업을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헌법 제15조에 따라, 모든 국민에게는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회사는 근로자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의 겸직을 포괄적, 전면적으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겸직 시 사전 동의 조항 등을 둔 경우, 근로자가 회사의 동의 없이 겸직을 하고,겸직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노무 제공에 지장이 초래된 경우,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의 조항에 근거하여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야간에 다른 업무에 종사하여 수면을 제대로 취하지 못함에 따라 회사의 업무 수행에 지장이 발생한 경우,동종 혹은 유사 업계에서 겸직을 하여 기업의 영업비밀 등이 유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 겸직의 내용이 기업의 명예, 신용 등을 훼손하거나, 기업과 근로자의 신뢰관계를 훼손하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징계 처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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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런 경우 저는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사하면 퇴직급여(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2024년 11월 1일에 입사한 후,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계속 근무하고 있다면, 2024년 11월 1일부터 2025년 10월 31일까지 근무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근거하여 퇴직급여(퇴직금 또는 퇴직연금)를 받을 수 있습니다.즉, 최소한 2025년 10월 31일까지 근무하고,2025년 11월 1일 이후에 퇴사한다면,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기간을 꽉 채워 2025년 11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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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금 현재 저는 계약직 근무 중인데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회사 측에서 재계약 혹은 정규직 전환 등을 거절하여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그 외 요건( 퇴직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등)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만약,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재계약을 거부하거나, 정규직 전환을 거절하여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를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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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일단기알바 4시간 계약서작성안했는데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일일 단기알바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기간제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기간제법 제17조 위반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또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사일(근로관계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사정이 없음에도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이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신고 시,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에 대하여도 함께 신고할 수 있습니다.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에 대한 신고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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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고예고의 실효에 대해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해고예고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입사일로부터 3개월이 되기 하루 전에 해고통지를 하면서, 3개월이 되기 전에 근로관계를 종료하렸다면,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예고를 할 의무가 없습니다.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입사일로부터 3개월이 된 시점 이후에 해고통지를 한다면,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는 3개월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위반하여,해고예고수당을 정당하데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참고] 근로기준법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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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급에서 3.3% 세금떼고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임금에 대하여는사업소득세(3.3%)가 아닌,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함이 타당합니다. 4대보험 가입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4대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고, 근로자의 임금에서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예를 들어, 1개월 이상 그리고 월 60시간 이상을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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