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육아로 인한 퇴사시 회사에 불이익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제10호에 따라,"임신, 출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는 근로자의 실업급여(수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됩니다.사용자가 해고, 권고사직 등으로 인위적으로 고용조정을 하는 경우, 고용장려금 지급이 제한되는 등의 일정한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나, 자발적으로 사직하는 상황이므로, 회사에 특별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Q. 회사 상사님과 출근 중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출퇴근 재해로 인하여 4일 이상 요양(통원 치료 포함)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근로자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요양급여 신청이 승인될 경우, 승인된 요양기간에 대한 진료비, 약제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고, 요양으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향후에도 추가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산재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Q.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해고 통보는 몇달 전에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등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위와 별개로,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참고]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Q.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근거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라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고정연장근로시간이 줄어드는 상황이라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등)의 한도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함.
Q. 근로시간이 불규칙한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 방법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휴일 : 주휴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와 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주휴수당 지급을 위해서는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4주(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에 결근 없이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예를 들어,해당 사업장에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가 1일 8시간, 주 5일을 근무하고, 단시간 근로자는 1주차 : 20시간, 2주차 : 10시간, 3주차 : 20시간, 4주차 : 10시간, 4주간 총 60시간을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3시간*이 됩니다. *4주 동안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60시간)/4주간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20일(1주 5일×4주))=3시간이 되고, 여기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주휴수당을 산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