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급여관리를 하는데 이상해서 올려보아요
제 근로 계약서 인데요 다른사람 급여를 보는데 주휴 수당이 없어서 제 근로계약서를 보니까 그런것에 대한게 없는가 싶어서 올려보아요
그리고 주휴수당은 꼭 안들어 가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법적으로 들어가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09시간에 주휴수당도 포함되어 계산된 것입니다. 월급제의 경우 분리해 명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1일 8시간, 주5일 근로자라면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으로 근로계약서상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본급에 주휴시간이 포함(209시간)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제4조제1항을 보면 임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기본급 209시간으로 표기된 부분은 주휴시간을 포함한 시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임금 구성항목 중 기본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책정합니다.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휴게시간 제외), 1주 40시간인 근로자의 경우,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이 약 209시간이 되므로, 임금 구성항목 중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 40시간+주휴 8시간=주 48시간, 주 48시간x4.345주=월 209시간)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경우 '8시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주 40시간 근로 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유급시간은 약 209시간이므로 근로계약서에 기본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에 기재가 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이 아니라 유급주휴일이 정확한 표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