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육아휴직 관련 비례 연차 계산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 따라,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연차 유급휴가가 감소하지 않으며, 근로자는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중 원하는 시기에 기존에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하더라도, 출근하여 근무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보아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고,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할 경우,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Q. 무단 결근시 퇴직금 어떻게 처리되나요?ㅎ 연락안될때!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급여(퇴직금, 퇴직연금)는 근로자가 명의의 IRP계좌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IRP 계좌 대신 근로자의 급여 통장 등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로자의 퇴직급여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를 거쳐 지급기일 연장이 가능합니다.사용자가 근로자에게 IRP 계좌 정보를 받지 못하였다면, 사용자는 법정 기한(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내용증명 우편발송, 문자, 이메일, 전화 등 여러 연락 수단을 활용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퇴사 처리를 위한 IRP계좌 정보를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용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IRP계좌 정보를 전달하여 주지 않는다면, 기존 급여통장 등 일반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을 활용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사용자가 퇴직급여를 IRP 계좌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벌칙 또는 과태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일반계좌로 퇴직급여를 지급할 것 자체에 대하여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근로자 명의의 IRP 계좌로 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시행된 시점이 2022년 4월 14일이므로, 현 시점에는 많은 기업들이 해당 법령의 내용을 인지하고 있고,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할 때 법령을 준수하여 IRP 계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Q. 안녕하세요 노무 관련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연차 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함이 원칙이나, 회사의 노무관리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취업규칙 등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계연도 기준(1.1.~12.31.)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 참조).다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는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재산정하여, 입사일 기준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휴가를 추가 부여하여야 합니다. 반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된 휴가가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 취업규칙 등 내규에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재정산 한다"와 같은 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재정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그대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Q. 퇴직금 기본급만 계산하는거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기본급, 고정 식대, 고정연장로수당)은 모두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됩니다.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임금(세전)/퇴직전 3개월간 달력상 일수단, 산정된 1일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x통상시급)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Q. 유산 근로자의 연장근무시간 합의서 작성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1조에 따라,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합니다. 유산·사산한 근로자의 경우에도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야간, 휴일근로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에 근거하여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하지만, 시간외근로의 경우 예외 조항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로 근로기준법 제71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71조를 위반한 사용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 참조).
Q. 회사에서 연가촉진제 추진중인데 법적인 문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는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을 위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사용자는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근로자에게 정해진 시점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촉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연차 유급흇가사용촉진을 진행하게 됩니다.1차 사용 촉진 : 연차소멸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 (근로자는 서면 촉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자에게 회신)(예시) 회계연도(1.1.~12.31.)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관리할 경우, 7.1.~7.10. 사이에 1차 사용 촉진을 하고, 근로자는 1차 사용 촉진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7.11.~7.20.)에 사용자에게 본인의 휴가 사용 시기를 정하여 회신 2차 사용 촉진 : 연차 소멸 2개월 전까지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사용 시기를 사용자가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예시) 회계연도(1.1.~12.31.)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관리할 경우, 10.31까지 2차 사용 촉진을 하여야 하므로,사용자는 근로자의 미사용 휴가일수를 파악한 후, 근로자의 휴가 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 통보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정해진 휴가 일정에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휴가 미사용(휴가일 출근)에 대하여 노무수령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최근에는 기업들이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제도 등을 시행하여 근로자들의 휴가 사용을 독려하는 분위기입니다.
Q. 민법 제660조3항 당기 후 일기 관련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라,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60조 제3항을 적용할 경우, 근로자가 2025년 8월 15일에 사직의사를 밝혔다면,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당기인 2025년 8월, 그 후 일기인 2025년 9월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2025년 10월 1일자로 근로관계가 해지됩니다.
Q. 연차 사용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13:30~18:00에 대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경우, 중간에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었다면, 실제 근로시간은 4시간이므로, 연차 유급휴가 4시간분을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게 됩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근로자가 4시간의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다면, 통상 반차(8시간×1/2)를 사용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남은 4시간의 경우, 반드시 오전에 사용해야 하는 의무는 없으므로, 향후 필요한 시점에 4시간분의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Q. 스케줄 근무 시 주휴수당 발생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질문 내용과 같이, 8월 18일(월)~8월 24일(일) 1주 중 8월 22은 무급휴무일, 8월 23일은 주휴일로 지정된 경우,1주 중 나머지 소정근로일인 8월 18, 19, 20, 21, 24일에 결근하지 않고 근무하면, 8월 23일 주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되므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8월 23일 주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한 것이므로,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1.5배를,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2배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휴일근로와 주휴수당 발생은 별개의 건이므로, 휴일근로를 한 대가로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는 것과 별개로, 소정근로일의 개근에 따라 발생하는 주휴수당은 기존과 동일하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Q. 2년근무후 퇴사하였고 현재65세 인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인정 여부를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65세 이전에 취업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무하다가, 계약 연장이 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나머지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참고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근무일 수와 주휴일 등 유급휴일 수를 합산하여 산정하며,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통상적으로 7~8개월 정도를 근무하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