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1회 일용직 근무,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고용형태와 관계 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으므로,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항에 관하여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Q. 연차보상 지급 기준일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차 유급휴급 미사용 수당 또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Q. 보상휴가 관련 질의 드립니다. 규정을 잡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보상휴가제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근거하여,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즉, 보상휴가제는 취업규칙을 통하여 도입할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령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하여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을 취업규칙에 명시할 필요가 있으므로, 취업규칙에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근거하여 보상휴가제"를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취업규칙에 명시하여 두고,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보상휴가제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여, 보상휴가제를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Q.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제) 미 실시 관련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시차출퇴근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가 아니므로,회사 내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행 여부, 조건 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취업규칙에 "업무 특성과 신청 사유에 따라 허용 여부를 결정한 후, 결정 내용을 근로자에게 통지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는 경우, 회사에서 업무 특성과 신청 사유를 고려하여, 시차출퇴근제 허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업무 특성과 신청 사유 등을 살펴 시차출퇴근제 적용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Q. 소기업 유연근무제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시차출퇴근제의 경우, 1일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을 그대로 유지하되, 출근과 퇴근 시각만 변경되는 것을 의미합니다.예를 들어, 09:00~18:00 (휴게시간 1시간 제외, 1일 8시간 근무)인 근로자가 시차출퇴근제를 사용할 경우, 10:00~19:00 (휴게시간 1시간 제외, 1일 8시간 근무) 등과 같이, 1일 8시간을 근무하는 것은 동일하되, 출근 및 퇴근 시각만 변동되게 됩니다.시차출퇴근제를 활용하고자 하는 상황이라면,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질문의 내용과 같이 기재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도 무방합니다.
Q. 10월3일 근무시 휴무1일 주는게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10월 3일 개천절과 같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과 다른 근로일을 1:1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해다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10월 3일 개천절과 다른 근로일을 1:1로 대체하기로 정하였다면,해당 서면 합의에 근거하여 휴일대체가 가능합니다.[참고] 제55조(휴일)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Q. 퇴직 후 월급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사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퇴사 시점에 서명한 서류에 "급여 정산 편의를 위해 다음달 급여일까지 연장하는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내용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사용자는 연장한 기한인 다음 달 급여일에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다만, 지급기일 연장 합의와 별개로,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게 되면,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연 20%)가 발생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참조).
Q. 실업급여 수급액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46조에 따라,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액(구직급여일액)은 마지막 근무지에서의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세전)/퇴직 전 3개월간 달력상 일수]에 60%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1일 8시간 근무자 기준) 구직급여일액의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4,192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최종 근무지(3개월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곳)에서의 평균임금을 토대로 구직급여 일액을 산정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최종 근무지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3개월간 근무하면서, 주 40시간을 근무하고, 월 급여로 약 200만원을 수령하였다면, 1일 구직급여일액의 하한액인 64,192원을 적용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직원이 따로 요청안해도 이직확인서 제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42조 제3항 및 제43조 제4에 따라,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제출하거나, 고용센터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받은 경우, 사업주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과거에는 근로자의 요청 없이도 기한 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었지만, 고용보험법이 개정되면서 2020년 8월 28일부터는 근로자 또는 고용센터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정년퇴직자나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 이직확인서 제출이 필요할 확률이 높으므로,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하기를 기다리기 보다는, 해당 근로자가 퇴사하기 전에 이직확인서 발급 필요 여부를 확인한 후,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