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휴수당도 수습기간 90%로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에 제2항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정한 근로자의 경우, 해당 수습기간에 대하여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가스 점검원, 주자 안내원 등과 같이 단순노무종사자에 해당하는 경우, 최저임금의 100% 이상을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수습기간 3개월에 대하여 약정한 시급의 90%를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주휴수당 또한 약정한 시급의 90%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됩니다.
Q. 퇴사시 몇일전에 이야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 1개월 전에 사직의사를 밝혀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가급적 해당 내용을 준수하여, 사직의사를 밝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물론 근로자가 1주 전에 사직의사를 밝히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그대로 수용한다면, 근로자 원하는 시점에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1주 전 사직의사를 밝힌 근로자의 사직서 처리를 거부할 경우,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1개월 후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에서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므로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근로를 강제할 수 없으나, 사용자는 근로관계가 종료되기 전까지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를 무단 결근 처리할 수 있고, 4대보험 상실신고 또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실제 가능성은 낮지만,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여 갑작스럽게 퇴사를 해야 하는 경우, 사용자 원만하게 협의하여 퇴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Q. 퇴직금 산정시 연장근무 반영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시, 임금은 해당 기업의 임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 제공일(발생일)을 기준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퇴직금 = 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세전 임금)/퇴직 전 3개월간의 달력상의 일수*단, 산정된 1일 평균 임금이 해당 근로자의 1일 통상 임금보다 적은 경우, 통상 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참조).예를 들어,2025년 6월 4일까지 근무하고, 2025년 6월 5일자로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퇴직 전 3개월인 "2025년 3월 5일~2025년 6월 4일"에 대한 임금(기본급, 연장근로수당 등 모든 임금)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 임금이 산정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