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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이수진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청명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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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8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근무인데 아침 7시에 출근하면 언제 퇴근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을 조정하기로 정한 것인지, 아니면 1시간 30분 일찍 출근하여 시간 외 근로를 하기로 정한 것인지에 따라 퇴근 시간이 달라지게 됩니다.1일 근무시간을 조정한 것이라면, 근로시간을 기존 "오전 8시 30분~오후 4시 30분"에서, 변경 후 "오전 7시~3시"로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1시간 30분 일찍 출근하여 시간 외 근로를 하기로 정하였다면, "오전 7시~8시 30분"까지는 시간 외 근로를 한 것이고, 소정근로시간은 변경 없이 "오전 8시 30분~오후 4시 30분"이 될 것입니다.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는 주요한 근로조건이므로, 먼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잘 확인하여 보시고,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사용자와 잘 논의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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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회사에서 신청해준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회사에서고용보험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제출을 완료하여야 합니다.근로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민원이용안내>관할관서찾기 부분에서,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고용센터 홈페이지의 열린마당>자주하는 질문 탭을 살펴보시면, 실업급여와 관련된 다양한 질문과 답변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외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보다 명확한 답변을 받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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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기간 중 배우자 출산휴가 지급 관련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라,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고지하는 경우, 20일을 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해당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법령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을 위한 별도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입사한지 1개월 정도가 지난 근로자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겠다고 사용자에게 고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근거하여 근로자에게 배우자출산휴가급여가 지급된 경우, 그 금액의 한도에서 사용자의 임금지급 책임이 면제됩니다.고용보험법에 따라, 배우자출산휴가급여가 지급되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이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여야 하며,근로자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경우, 20일을 기준으로 그 상한액이 1,607,65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따라서, 근로자의 통상임금 20일분이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1,607,650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합니다.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근로자가 직접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통상임금에서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에 대한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할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대위권을 행사하여 근로자 대신 고용센터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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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직실업급여는 바로받아아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은 "최종 근무지에서의 이직사유(퇴직사유)" 등을 기준으로 하여 수급자격을 판단합니다.예를들어, 기간제 근로자(계약직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나,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하지 않고, 곧바로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근무하던 중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 최종 근무지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하였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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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 4일제 근로자 1일 통상임금 구하는 계산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 4일, 1일 8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6.4시간이 됩니다.해당 근로자의 월 급여액이 2,500,000원이라면, 1일 통상임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할 수 있습니다.월 소정근로시간 = (32시간+주휴 6.4시간)x4.345주=약 166.85시간통상시급 = 월 급여액 2,500,000원 / 월 소정근로시간 166.85시간 = 약 14,984원1일 통상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 6.4시간 x 통상시급 14,984원 = 약 95,898원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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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쓸 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 시기를 변경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이때, 사용자가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 유급휴가 사용 시기를 변경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점을 사용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지" 여부는 기업 규모, 업무의 성질, 작업의 시급성, 업무 대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막대한 지장이 없다면 연차 유급휴가 사용 시기 변경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근로자가 원하는 시점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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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 시 연차 수당 몇 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반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 유급휴가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유급휴가 부여에 관한 사항을 약정한 바가 없다면, 별도로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해당 사업장에서 연차 유급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다시 산정하여,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2022년 3월 14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6년 3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고 가정할 경우, 다음과 같이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 일수를 비교하여 보면, 입사일 기준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상황이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추가로 부여하고, 퇴사 전 발생한 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할 경우,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최대 73일 발생 가능2022년 3월 14일~2023년 3월 13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1년간 최대 11일 발생.2023년 3월 14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2024년 3월 14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2025년 3월 14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6일의 유급휴가 발생.2026년 3월 14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6일의 유급휴가 발생. 최대 69일 발생 가능2022년 3월 14일~2023년 3월 13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1년간 최대 11일 발생.2023년 1월 1일 : 12일(전년도 재직기간에 대하여 비례 산정)2024년 1월 1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2025년 1월 1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2026년 1월 1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6일의 유급휴가 발생.참고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퇴사로 인하여 기한 내에 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근로관계 종료일의 다음날에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며,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비롯한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그리고, 근로자의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미지급된 연차 유급휴가 중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퇴직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의 경우,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면 계속근로기간이 길어지므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하는 편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연차 유급휴가는 소정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일에 대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과 연차 사용에 따라 증가하는 임금 및 퇴직금 액수를 비교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참고로, 특정 주의 소정근로일에 전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1주 중 소정근로일이 월요일~금요일(주 5일)인 경우, 최소 1일은 출근을 하고, 나머지 4일에 대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여야,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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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몇시간 근무해야지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주 중 금요일, 토요일 2일간 6시간씩을 근무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인 경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근로자에 해당할 것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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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계산 후에 받는 금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직금은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임금(세전)/퇴직 전 3개월간 달력상 일수단, 산정된 1일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x통상시급)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메인화면 오른쪽 하단을 보면, 퇴직금 계산기가 있습니다. 해당 계산기를 활용하여 퇴직금 예상액을 산정하여 보시길 바랍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 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 명의의 IRP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퇴직 시점의 나이 55세 이상이거나,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등에는 IRP 계좌 대신, 근로자 명의의 통장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IRP 계좌로 퇴직금을 받을 경우, 세금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을 지급받게 되며,향후 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과세이연 및 퇴직소득세 절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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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일 관련 고지 이게 맞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계속근로의사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여 해고를 진행한다면,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 예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포함)하려면,적어도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자가 사용자의 퇴사 권고에 동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한다면, 이는 권고사직에 해당하므로,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 예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자를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대하여 거부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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