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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이수진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청명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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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시 몇일전에 이야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 1개월 전에 사직의사를 밝혀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가급적 해당 내용을 준수하여, 사직의사를 밝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물론 근로자가 1주 전에 사직의사를 밝히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그대로 수용한다면, 근로자 원하는 시점에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1주 전 사직의사를 밝힌 근로자의 사직서 처리를 거부할 경우,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1개월 후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에서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므로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근로를 강제할 수 없으나, 사용자는 근로관계가 종료되기 전까지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를 무단 결근 처리할 수 있고, 4대보험 상실신고 또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실제 가능성은 낮지만,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여 갑작스럽게 퇴사를 해야 하는 경우, 사용자 원만하게 협의하여 퇴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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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족돌봄휴가 쓸려고하는데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10일을 사용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무급휴가 이므로, 사용자는 가족돌봄휴가 사용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다만, 해당 기업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일정기간을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일부 휴가 사용기간을 유급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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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산정시 연장근무 반영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시, 임금은 해당 기업의 임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 제공일(발생일)을 기준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퇴직금 = 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세전 임금)/퇴직 전 3개월간의 달력상의 일수*단, 산정된 1일 평균 임금이 해당 근로자의 1일 통상 임금보다 적은 경우, 통상 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참조).예를 들어,2025년 6월 4일까지 근무하고, 2025년 6월 5일자로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퇴직 전 3개월인 "2025년 3월 5일~2025년 6월 4일"에 대한 임금(기본급, 연장근로수당 등 모든 임금)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 임금이 산정하여야 합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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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업안전보건에 나오는 msds란 용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MSDS란, Material Safety Data Sheet의 약자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의미합니다.물질안전보건자료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됩니다.1. 제품명2.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 중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3. 안전 및 보건상의 취급 주의 사항4.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5. 물리ㆍ화학적 특성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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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휴게시간은 무조건 근로시간 중간에 부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은 강행법규이므로,당사자의 합의로 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근로시간 도중에 휴게 시간을 부여하는 것 대신 일찍 퇴근하기로 정하였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에 해당하며, 사용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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