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경우 근로자가 신고할 수 있는 제도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내지 제76조의3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내 조치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직장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해당 사업장의 사용자 또는 인사 담당자(고충 담당자)에게 해다 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될 경우, 사용자는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객관적 조사를 실시하고, 후속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9. 1. 15.]
Q. 무급2일 사용시 월급계산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 내규에서 무급병가 사용을 결근으로 본다면, 무급병가를 사용한 주에 대하여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무급병가 기간을 출근한 것과 동일하게 간주하더라도,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 중 휴가 사용 등으로 인하여 출근한 날이 단 하루도 없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월 급여액이 2,096,270원이고, 최저임금 기준(시간당 10,030원)으로 임금이 책정되었다면, 1일 임금은 80,240원(10,030원×8시간)이므로, 무급병가 2일과 주휴수당 1일분을 더하여, 총 3일분(80,240원×3일=240,720원)에 해당하는 임금을 공제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근거하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출산일 이후에 휴가를 사용하지만, 출산을 위한 준비과정 등을 고려하여 휴가기간 안에 출산예정일이 포함되면 출산일 전에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여성고용정과-3212,2019.12.4. 참조).
Q. 4일 단기알바 원천징수 및 주휴수당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사업소득세(3.3%)가 아닌, 근로소득세를 원친정수함이 타당합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급여액이 15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주휴수당의 경우,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지급됩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즉, 주휴수당은 최소 1주(휴일을 포함한 7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을 그 전제로 합니다.단기로 4일을 근무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라면, 1주(휴일을 포함한 7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7개월 계약직 실업급여 신청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5.5.2.부터 2025.11.30.까지주 5일, 1일 8시간씩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주휴일을 포함하여 주 6일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디. 6일×4.345주×7개월=약 182일이 되므로,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2025.5.2.부터 2025.11.30.까지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할 경우, 다음과 같이 휴가가 발생합니다.(예시) 2025.5.2.~6.1. 개근 시, 6.2.에 유급휴가 1일 발생위의 방식으로 6.2., 7.2, 8.2, 9.2., 10.2., 11.2. 이렇게 매월 1일씩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근로계약기간에 최대 6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2025.12.1. 이후에는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된 상황이므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시점에는 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Q. 회사에서 정리해고가 정당한 사유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기업에서 경영상 해고를 하고자 한다면, 근로기준법 제24조를 준수하여야 합니다.구체적으로,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경영상 해고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이때,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 제2항에 근거하여,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합니다.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안 됩니다.또한,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같은 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 제5항).
Q. 알바비가 적게 들어온거 같은데 세무사를 찾아보라고합니다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 산정내역 및 공제내역 등이 명시된 임금명세서(급여명세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임금명세서는 서면(종이로된 문서)를 직접 교부하는 것 외에도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교부할 수 있습니다.사용자에게 임금명세서 교부를 요청하여,구체적인 임금 산출 내역과 공제내역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임금명세서 교부를 거부한다면,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작성된 근로 계약서는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었다면, 근로자가 해당 계약서에 서명하였더라고, 해당 내용은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 등 법령에서 정한 내용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법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내용, 주휴수당을 미지급하기로 한 내용, 일정기한 내 퇴직 시 위약금을 지불하도록 한 내용 등)다만, 노사 당사자가 서명한 근로계약서의 내용 중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다고 보여지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더라고, 그 내용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내용은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노사 당사자에게 유효하게 작용합니다.(노동관계법령 위반 여부는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확인하여 보아야 합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는 전체적인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근로계약서 작성 후, 근로조건의 변경이 필요하가면,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Q. 산재신청 한 직원 퇴직연금 불입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산재 휴업기간은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 포함됩니다. 다만, 퇴직급여 산정 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도록, 산재휴업기간은 퇴직급여 산출 시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급여 부담액을 산정합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를 도입한 경우,연 1회 이상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휴업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12-휴업기간)(휴업기간은 월수로 환산하며, 월 30일 중 15일 휴업한 경우는 0.5월로 환산)매월 임금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연금으로 납입하고 있는 경우,"휴업기간을 제외한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휴업기간을 제외함 나머지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하고,연말에 위의 산식에 따라 연간임금총액의 1/12 이상이 납입되었는지 점검하여 보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해당 월의 산재휴업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임금 총액/(1-휴업기간*)*휴업기간을 월로 환산(예: 30일 중 15일 휴업 시, 0.5월)산재휴업으로 급여가 아예 지급되지 않는 달의 경우, 정상적으로 출근하였다면 지급되었을 임금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납입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