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 근로자의 연장근무시간 합의서 작성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사산 휴가 진행 후 07/09 복귀하신 근로자분이 있으신데
유산 근로자의 경우 연장근무 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알게되었어요.
해당 근로자분한테 이제 1일 2시간 1주 6시간 이상 하면 안된다 말씀드렸더니
안된다고 돈벌어야해서 연장근무 더 해야한다고 하시는 상황이에요.
이 경우 근로자와 사업장 간의 합의서가 있으면 진행해도 되는걸까요?
이미 1개월 기간동안 1일 2.5시간 정도 1주평균 7시간 정도씩 연장근무하신걸로 확인되었는데 합의서가 있으면
연장근무를 법적 기준보다 더 하는게 인용이 될까요?
야간, 휴일의 경우 고용노동부 인가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던데
만약 합의서가 인용된다고 하면 연장근무 시간 추가에 대한 고용노동부 인가가 필요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1조에 따라,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합니다. 유산·사산한 근로자의 경우에도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야간, 휴일근로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에 근거하여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하지만, 시간외근로의 경우 예외 조항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로 근로기준법 제71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1조를 위반한 사용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 참조).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의 합의는 효력이 없으며, 휴일 및 야간근로와는 달리 노동부 인가 대상이 아닙니다.
즉, 노동부의 인가, 합의 등이 있어도 절대적으로 관철되는 연장 한도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여성고용정책과-1449, 2020.4.6.)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상 산(産)의 범위에 유산·사산도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71조가 적용되어 시간외근로는 1일 2시간, 1주 5시간, 1년 150시간 한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즉 합의서로 연장근로 제한(1일 2시간, 주 6시간, 연 150시간)을 초과시킬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회사가 법 위반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미 발생한 연장근로는 임금은 정상 지급하되,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유사산사실이 있는 근로자도 임신기간에 관계없이 산후 1년 경과하지 않는 기간 중에는 연장근로가 제한됩니다. 다만,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가 요구되지,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인가가 요구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