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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이수진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청명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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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식당 종업원 일하는 중에 종업원의 실수로 화상 입었을 때 손해배상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업무 수행 중 사고를 당하여 4일 이상의 요양(통원치료 포함)이 필요한 경우,근로자는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진료비, 약제비 등), 휴업급여(요양기간 중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 지급)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료가 가능하다면, 근로기준법 제8장(제78조 내지 제92조)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요양보상 및 휴업보상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산재신청 외 기타 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가게의 사업주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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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야간수당은 몇시부터이며 얼마정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산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야간근로란, 오후 10시~오전 6시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를 의미합니다.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50%(0.5배)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발생하더라고, 근로자에게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주휴수당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 없이다음의 요건 충족 시 지급됩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합니다.예를 들어, 1일 3시간씩 주 5일(월~금)을 근무하고, 통상시급으로 10,030원을 받기로 정한 근로자의 경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로 정한 월~금에 결근하지 않고 근무하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3시간×10,030원)을 받을 수 있습닏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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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수급기간중에 전 직장 월급 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8월 1일~7일까지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9월 5일에 수령하는 것 뿐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전에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를 수령하는 것이므로, 8월 29일에 실업인정 1차 집체교육을 받더라도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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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는 동일한 일에대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에 따라,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이때, 동일 가치 노동의 기준은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 조건 등으로 하고, 사업주가 그 기준을 정할 때에는 제25조에 따른 노사협의회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사업주가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의 노동에 대하여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참조).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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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고가 부당하다면 어떤 절차로 구제를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및 제27조 등에 반하여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준수하여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징계해고의 경우, 징계 사유, 징계 양정, 징계 절차가 모두 정당한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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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장 계약직 근로계약서 양식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moel.go.kr)에 접속하시면,근로계약서 서식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서식 중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서식을 활용하시면 됩니다.참고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기간제법 제17조에 따라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누락되는 항목이 없도록 유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참고]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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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급여 질문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차 초과사용 또는 결근 등에 따른임금 공제의 경우,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날의 임금을 공제함이 타당합니다.2025년 8월 11일에 연차 사용을 청구하였더라고, 실제 2025년 8월 29일에 0.5일을 사용하고, 2025년 9월 1일에 0.5일을 사용할 예정이라면, 2025년 8월 급여에서 0.5일에 대한 임급을 공제하고, 2025년 9월 급여에서 0.5일에 대한 임금을 공제함이 타당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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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하고 몇일 더 근무하고 퇴사하면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24년 8월 28일에 입사하여25년 8월 31일 퇴사하는 근로자에게는최대 26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퇴사 전까지 총 22일의 휴가를 사용할 경우, 나머지 4일의 연차 유급휴가에 대하여 미사용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 유급 휴가 사용 촉진 제도를 시행하더라도, 근로자가 중도에 퇴사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 유급휴가에 대하여는 미사용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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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 회계연도 기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근거하여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회사에서 관리상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관리하더라도,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재산정하여, 입사일 기준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다면,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추가로 부여하여야 합니다.2024년 11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5년 11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고 가정할 경우,다음과 같이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2024년 11월 1일~2025년 10월 31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1년간 최대 11일 발생.2025년 11월 1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2025년 11월 30일에 퇴사하더라도, 2025년 11월 1일자로 발생한 유급휴가 15일을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가 있다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이 지급되어야 함.)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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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업무중 교통사고로 인한 개인연차소진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4일 이상의 요양(통원치료 포함)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산재 요양으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 지급)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료가 가능한 업무상 재해에 관하여는근로기준법 제8장(제78조 및 제79조 등)에 근거하여,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요양 및 휴업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참고 조항] 근로기준법 제8장 재해보상제78조(요양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 및 요양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9조(휴업보상) ① 사용자는 제78조에 따라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휴업보상을 받을 기간에 그 보상을 받을 사람이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평균임금에서 그 지급받은 금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③ 휴업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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