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직 근로자 계약기간 및 근무장소 변경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학생 수 및 학과 사정에 따라 담당 학과가 변경될 수도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해당 내용에 근거하여 담당 학과 변경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변경된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자가 동의한다면, 근로계약기간을 1년에서 1년 3개월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해당 근로자 2025년 6월 1일~2026년 8월 31일까지 총 1년 3개월을 근무하게 될 경우, 연차 유급휴가는 최대 26일 발생하게 됩니다. 2025년 6월 1일 ~ 2026년 5월 31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1년간 최대 11일 발생.2026년 6월 1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2026년 8월 31일에 퇴사하기 전 15일의 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가 있다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합니다.)
Q. 단기알바 원천징수 및 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일 급여액이 15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다만, 원천징수할 근로소득세가 없더라도,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한 경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참고로,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그 다음달 15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근로내용확인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작성하면서, 사업자등록번호와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신고란을 작성하여 신고하면, 국세청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소득세법 시행령 213조 제4항 참조), 별도로 국세청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제출을 통해 일용근로에 대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하게 되므로,일용근로자의 보수총액에 0.9%를 곱한 고용보험료 근로자부담분을 임금에서 공제하여 둘 필요가 있습니다.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100%를 부담하므로,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Q. 시급제 주휴수당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ㅠㅠ이렇게 계산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지급되면, "1일 소정근로시간x통상시급"으로 산정합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하며, 개근은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지급되므로, 단기간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근로관계가 유지된 기간 등을 고려하여 주휴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습니다.8월 14일(목)~8월 23일(금)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1주하고 2일을 근무하였으므로,주휴수당은 1회분만 산정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져 있다면, 해당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면 되지만,소정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8월 14일(목)~8월 20일(수)의 실 근로시간을 살펴보면, 1주간 총 42시간을 근무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은 "8시간x통상시급(10,030원)"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근태 마감 기간에 신청을 안하면 일을 더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통해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태기록에 오류가 남았더라도 그와 관계 없이 실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태기록에 오류가 남았더라도, 업무 메신저 기록, 컴퓨터 on/off 기록, 출퇴근 시 대중교통 이용내역, 함께 근무한 동료 근로자들의 확인, 사무실 cctv 자료 등을 활용하여,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사용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 임금 지급을 거절할 경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Q. 6+6 육아휴직 문의드립니다.(급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의 기간은 기본적으로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여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 중이고, 남성 근로자가 2025년 11월~2026년 1월에 3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계획이라면,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3개월 사용이 완료된 후, 여성근로자가 6개월의 육아휴직을 추가로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퇴근길 사고로 공상처리에 대한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에 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는 대신, 회사에서 치료비 등을 자체적으로 부담하기로 합의하는 공상처리의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지는 비공식적 절차이므로, 법적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출퇴근 재해(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등)로 인하여 4일 이상의 요양(통원치료 포함)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온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상처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공식적 보상 제도가 아니므로, 가급적 산재 신청을 하여 정당하게 보상을 받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산재신청은 사업주의 동의가 없더라도,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직접 할 수 있습니다.
Q. 법인 소속 이동 거부 시 불이익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그룹사 내의 다른 기업으로 소속을 옮기는 "전적"의 경우, 원칙적으로 전적 대상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계열사 간 전적에 관한 관행이 존재하고, 그러한 관행을 구성원들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사실상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정도라면, 전적 대상 근로자의 구체적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근로자를 다른 기업으로 전적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적에 관한 관행이 인정되더라도, 근로기준법 등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서 유효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전적 처분이 정당한 인사권 행사의 범위에 속하는 지 여부는 "전적 명령의 업무상 필요성과 전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형량하고,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전적 명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즉, 전적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었는지 또는 해당 기업 내에 전적에 관한 관행이 인정되는지", 동의를 얻었거나 전적에 관한 관행이 인정된다면 "해당 전적이 인사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등 여러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만약, 전적에 관하여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면,사업장에서는 근로자가 전적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의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전적 제안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한다면, 그 외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이나,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참고]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요건최종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을 것최종 퇴직 사유가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사유에 해당할 것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 중인 상태에 있을 것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등
Q. 주 2일 15시간 이상 근무자 퇴직금 지급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가 B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무하면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고,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상황이라면,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타당합니다.[참고] 퇴직금 지급 요건4주를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임금(세전)/퇴직 전 3개월간 달력상 일수 단, 산정된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