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사일자 선택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지급됩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하므로,퇴사하는 주에도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1주 산정기간이 월요일~일요일이고, 1주 중 소정근로일은 월요일~금요일, 토요일은 뮤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로 정한 경우,근로자가 2025년 9월 1일(월)자로 퇴사한다면, 2025년 8월 31일(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마지막 주인 8월 31일(일) 주휴일에 대한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사직서 등을 작성할 때,퇴사일을 2025년 9월 1일(월)로 작성하여, 2025년 8월 31일(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Q. 근무중 생기는 대기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겠지만,근로자가 대기시간 중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없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정해진 장소에서 업무 수행을 위해 상시 대기하고 있어야 하는 등의 상황이라면, 해당 대기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Q. 주휴수당에대해 알고싶어서요 .. 꼭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지급됩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등)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예를 들어,1주 중 소정근로일이 월요일~금요일이고, 1일 8시간씩, 1주 40시간을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경우, 1주 중 회사에서 부여한 휴가로 월요일~수요일까지 3일을 쉬더라도, 나머지 소정근로일인 목요일과 금요일에 결근하지 않고 출근하여 근무하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 오전 반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9 to 6)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오전 반차 사용 시, 근로자의 출근 시간은 회사 내규 등을 통하여 정한 바에 따르시면 됩니다.회사 내규 등에 반차 사용 시 출근 시각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사업주 또는 인사담당자에게 해당 사항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참고로,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 휴게시간 부여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 기업에서는 오전에 반차를 사용할 경우, 오후 1시 30분에 출근하여 오후 6시에 퇴근하되, 중간에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하는 것으로 근로시간을 설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무급병가시 하계휴가(유급) 포함되면 급여 지급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근로의 제공 없이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유급휴일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하여 근로제공이 예정되어있는 상태가 전제되어야 합니다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휴직 기간 등과 같이 근로제공의무 등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되어 근로자의 임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 기간에 대하여는 그 휴직 기간 중 유급휴일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유급휴일에 대하여 별도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73277 판결 참조).따라서, 근로자가 무급으로 병가를 사용하고 있는 기간에 취업규칙을 통해 약정한 유급휴가(하계휴가) 기간이 포함되더라도, 병가기간에는 근로제공과 관련된 권리 및 의무가 정지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해당 하계휴가기간을 별도로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Q. 단체협약에 있는 내용을 사내규정에 포함시켜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의 내용을 취업규칙에 반영하기 위하여 취업규칙을 개정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해당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지 않는다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만약, 취업규칙의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다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라면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Q. 육아휴직, 출산휴가 기간 연차발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받게 됩니다.예를 들어, 2025년 7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다음과 같이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2025년 7월 1일~2026년 6월 30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1년간 최대 11일의 휴가 발생.2026년 7월 1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이때, 출산전후휴가 사용기간 및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2026년 7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 유급휴가 15일의 경우,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므로,2027년 6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육아휴직이나 출산전후휴가 등으로 인하여 기한 내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Q. 미사용연차 수당 지급 계산 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1년간 최대 1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고 1년 1일차에 재직 중인 경우,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2024년 7월 29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2024년 7월 29일~2025년 7월 28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1년간 최대 11일 발생→ 발생한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인 2025년 7월 28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질문의 내용과 같이, 매월 발생한 휴가 중 4.5일을 2025년 7월 28일까지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4.5일x1일 통상임금(해당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서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1일 평균임금으로 산정)"에 해당하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2025년 7월 29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발생한 휴가는 1년간 사용 가능하므로, 2026년 7월 28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만약 중도 퇴사 등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휴가가 있다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산정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시면 됩니다.
Q. 현장직 3교대 근무자 유급휴일, 공휴일 연차사용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는 "소정근로일(근로계약을 통해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정한 날)"에 사용할 수 있으며, 휴무일 또는 휴일에 대하여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즉,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유급휴일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대하여는 연차 유급휴가 사용이 불가합니다.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과 달리, 주휴일 및 (무급)휴무일은 각 사업장마다 개별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등을 통해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일을 월요일~금요일로 정하고, 토요일을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로 정하여, 주말에 고정적으로 쉬기로 정해져 있는 사업장이라면, 휴무일 및 휴일인 주말에는 연차 유급휴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반면, 24시간 가동, 3교대 근무를 통해, 주말에도 계속 사업장을 가동하는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을 고정적인 휴무일 및 휴일로 지정하지 않고, 스케쥴제로 근무일정을 운영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1주(휴일을 포함한 7일) 중 1일을 주휴일로 지정하여 보장하면 되므로, 주휴일을 반드시 토요일 또는 일요일 등 주말로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다르게 정할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변동되는 근무스케쥴에 따라 토요일 및 일요일에 근무하기로 정해진 근로자의 경우, 스케쥴상 근무일로 정해진 날에 쉬기 위해서는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Q. 주휴수당 안 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됩니다.4주를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고,1주(휴일을 포함한 7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근로계약서를 통해 주 2일, 1일 4시간씩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경우,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변경된 것이 아니라,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 하에 일시적으로 연장근로를 한 경우라면, 연장근로시간은 주휴수당 산정을 위한 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게 됩니다.반면,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면 또는 구두로 소정근로시간 자체를 변경하기로 합의한 사정이 있다면, 해당 합의에 근거하여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 지급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일정 기간 연장근로를 하는 것에 합의한 것인지, 아니면 소정근로시간 자체를 변경하기로 합의한 것인지를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