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차명으로 잠시 일하려 합니다. 제가 지게 될 부담에 대해서 미리 알아 두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따라,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구체적으로,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임금을 지급하거나, 해당 근로자에게 현금으로 직접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해당하며, 해당 사용자에게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노동관계법령 외 타 법령 위반에 관한 사항은 법률 카테고리의변호사님들께 질의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 계약 기간 만료 전 해고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퇴직금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2024년 9월 1일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므로,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기간이 2025년 8월 31일까지임에도,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그 외 실업급여 수급요건(최종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등)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여야 합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