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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이수진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청명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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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 급여 가능 여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됨이 원칙입니다.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특별한 의사 없이 계속하여 근무를 할 경우, 동일한 내용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면 볼 경우, 현재 근로관계가 유지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현 상황에서는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실업급여를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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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장 근로 수당이 제대로 계산되지 않는 것 같은데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장근로수당의 경우,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야간근로수당의 경우,오후 10시~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휴일근로수당의 경우,주휴일 및 공휴일 등 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고,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00%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임금 구성항목에 고정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사업장도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의 임금 구성항목을 면밀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근로계약서의 임금 항목, 임금 지급 시 교부되는 임금명세서의 임금 산정내역, 그리고 실제 근로시간을 비교하여, 임금이 정확히 지급되었는지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면,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에 연장근로수당 계산 기능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임금 예상액 산출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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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프리랜서 계약 임금 미지불,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형식상 프리랜서로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근무장소 및 근무시간을 사용자가 지정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며 그 대가로 약정한 임금을 지급받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임금체불 건에 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참고로, 주휴수당의 경우,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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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럴 경우도 주휴수당 받을수 있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기타급여 및 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적여있는 것과 관계 없이,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주휴수당은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고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 산정내역과 공제내역 등을 명시한 임금명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향후, 임금 지급일에 임금명세서를 꼭 확인하여 보시고, 임금이 적게 지급된 경우, 사용자에게 부족한 임금 지급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용자가 임금을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는다면,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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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거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해당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임금(세전)/퇴직 전 3개월간 달력상 일수 *단, 산정된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 산정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근무하지 못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다만, 개인적인 질병으로 인한 병가기간은 해당 기업의 내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회사 내규 등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지각, 조퇴, 결근 등으로 인하여 근무하지 못한 시간이 있더라도,해당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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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원으로 일 하다가 알바로 바꿨을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퇴직금 또는 퇴직연금)를 지급하여야 합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직원에서 알바로 변경하면서 근로관계가 단절(퇴사 후 재입사)되지 않았다면, 최초 입사 시점부터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합니다. 다만, 알바로 변경하면서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가 된 경우, 4주 평균 1주간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기간은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이 경우,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 되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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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그만둔 편의점이 있는데 8시간일하고 7시간어치만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 없이 계속하여 8시간을 근로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업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와 계속하여 주고받은 문자, 사용자가 근로자가 실제 8시간을 근무하였다는 점을 인정한 문자 등이 있다면, 해당 입증자료를 토대로 미지급된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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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퇴직금문제 입니다. 받을수없는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한 경우하나의 기업에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동시에 수령하였고, 사업소득을 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사업자로서 특정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였고, 근로소득을 받은 부분에 대하여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수령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의 소정근로시간이 (4주 평균) 1주간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다만, 형식적으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구분하였을 뿐,실질적으로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종속관계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수령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전체 소정근로시간 및 임금에 대하여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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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 내 단체카톡방 운영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직장에서 업무상 필요에 따라 단체카톡방 등을 운영하더라도, 그 자체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업무 외 시간, 휴무 또는 휴일에 카톡 답장을 강요하는 행위, 공개된 단체카톡방에서 모욕적 발언 등이 수반된 질책을 하는 행위 등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질문 내용과 같이,퇴근 후 무음모드 설정 퇴근 후 답장을 하지 않는 등의 방침을 정하여, 근로시간 중에만 단체카톡방을 확인하도록 내부 방침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면, 해당 단체카톡방 운영 자체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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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작년에 회사에서 덜반은 월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임금명세서에 기재된 차인지급액과 근로자의 급여통장에 입금된 금액이 상이한 경우, 미지급된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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