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게가 다른사람에게 인수되었다는데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해고를 한 경우가 아니기에, 선생님께서 퇴직의사를 밝히시는 경우 자발적 퇴사에 해당될 것입니다. 해고가 아니기에 해고예고수당 대상은 되지않으며, 실업급여의 경우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인 퇴사사유(계약기간만료, 권고사직, 사업장의 폐업 등) 인 경우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예외적으로 자발적 퇴사시에 인정되는 사유가 있으나, 선생님의 상황에서는 변경된 사업장으로 인해 현저하게 근로조건이 불이익한 경우가 아니라면 충족이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