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매달 말일만 되면, 2-3명씩 해고통보 할정도 회사가 많이 어렵습니다. 이런 해고통지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서면통지) 가 있어야 하며, 해고예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의 경우 법에서 정해진 절차 등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입니다.현재 말씀주신 부분으로 보았을 때, 5인 이상 사업장이고 단순히 회사가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해고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보여질 소지가 있으며,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