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금 체불 - 퇴직 후 14일 경과에도 미지급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의 경우 현재 근로자가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은 노동청 진정입니다.임금체불 진정의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50일까지도 소요될 수 있으며 근로감독관님의 사업주 조사, 근로자 조사 등이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기에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상호 합의로 정한 지급 기한 내에 미지급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근로감독관님에게 해당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지하는 것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퇴직금의 경우에는 지연해서 지연한 부분에 대한 이자를 청구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