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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바위새40
당찬바위새4024.11.14

5인이하 개인사업장 퇴직금 발생시점 문의 드립니다.

2024년 1월에 입사한 직원이 있습니다.

직원의 퇴직금을 지급을 퇴직 연금제 상품으로 염두하고 있습니다.

월납부 방식의 퇴직연금제 상품을 고려 중입니다.

직원 근속일자가 1년이 경과해야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1월부터 퇴직금이 적립이 시작되는 것이 맞는건가요?

아니면 1년이 지난 시점 이후인 2025년 부터 퇴직금을 적립해 주면 되는 것인가요?

언제부터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인지 정확한 시점이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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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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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을 한 경우에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하나, 퇴직금 산정기간은 최초입사일 부터 산정되어야하므로 적립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립 이후에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자가 퇴사하게되면 납입된 금액은 회사가 돌려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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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원의 입사시점부터 1년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연금을 가입한다면 2025년 1월에 지난 1년간의

    금액을 계산하여 적립을 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금융기관에도 상담을 하여 퇴직연금의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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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발생됩니다.

    24년 1월 입사자의 경우 1년이 지나는 25년 1월에 퇴직금이 발생되는 부분입니다.

    연금 또한 해당 시점부터 불입을 해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되며, 금융기관연금상품별 납부주기는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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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현호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는 만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면 입사 후 1년 시점에 적립,운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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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의 발생 여부 및 금액은 상시 근로자수와 상관이 없습니다.

    2. 퇴직연금형태로 적립하는 경우, 금융기관을 통해서 운용하면됩니다. 입사 직후에 바로 가입해도 되고, 1년이 지나서 가입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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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퇴직금 자체는 입사 시점부터 발생을 합니다

    질문하신 상황의 경우 새롭게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가입하는 것으로,

    퇴직연금 적립은 가입 시점부터 적용되나, 그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 시 퇴직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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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속기간이 1년이상 될 경우 발생합니다. 위와 같이 연금에 가입하려고 한다면 1년에 1번 이상을 정하여 납입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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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퇴직연금 또는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산정합니다.
    2024년 1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라면, 2024년 1월 1일을 시작일로하여 퇴직급여를 적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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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 후 퇴사한다면 발생합니다. 아울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DC형 또는 DB형의 퇴직급여제도를 도입한다면 매월 납입 또는 1년에 한 번 납입하는 형태로 운영이 가능하며, 재직기간 동안 월 납입 형태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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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년 초과하는 경우 퇴직금 발생요건을 갖춘 것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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