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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슬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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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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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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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연차휴가가 발생됨에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임금채권으로서 3년의 시효를 가지고 있습니다.퇴사시점에 시효가 지나지 않은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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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 이상 사업장 기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의 경우 아래의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서 산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본조신설 2008. 6. 25.]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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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대보험 가입되었는지 확인이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자 가입 내역 확인서(정부 24)에서도 확인이 가능하고, 4대보험 연계센터에서도 보험료 내역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각 공단에 유선으로도 확인이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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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시 발생하는 금품입니다.근로계약서를 1개월 후에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위의 요건을 충족하고, 근로자로서 업무상 종속성을 가지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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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초 퇴사 시 퇴직금이 적게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은 3개월간에 지급받은 임금을 3개월간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이 되기에, 임금액이 정확하게 산정되었다면 퇴직금이 저하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부분은 직접 산정을 해야 할 수 있는 부분이기에 퇴직금 산정기를 첨부드리오니 임금정보 등을 입력하시어 산정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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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상에 휴업기간과 휴업수당 미지급 명시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을 하는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하더라도 이는 법을 위반한 부분이기에 인정되지 않습니다.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는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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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통 이직을하게되면 연봉을 어느정도 높여서가시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연봉은 협상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기에 사람마다 인상폭은 다르겠지만, 주변의 지인들의 경우 기존 연봉을 기준으로 20% 정도 인상을 제안하고 이에 따라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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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대보험 가입하지 않다가 가입 후 퇴직금 질문.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3.3%를 공제했던 기간도 실제로 근로자로 업무상 종속성을 가지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이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을 따져 판단을 해보아야 하는 부분입니다.실질적으로 근로자로 해당된다면 말씀주신 기간도 포함하여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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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이하 사업장 퇴사시 사직서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사직을 하는 경우 사업장에서는 사직서를 요청할 수 있으며, 다만 이를 작성하지 않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사직서를 작성하시는 것은 선생님께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지지 않기에, 작성을 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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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상 근로시간 외 근로의 연장근로 여부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연장근로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 보아야 할 것이며, 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실제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이내인 경우라면 해당 시간은 연장근로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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