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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024년 8월 22일 작성 됨
Q.
9시부터 18시 근무자인 경우 건물 내에 일하지 않고 상주만 해도 근무로 보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 상주하는 시간이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를 위해 대기하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다만, 주어진 일을 수행하지 않는 등 업무태만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의 내부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임금을 주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기에 해당 근로자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지 구체적으로 판단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4년 8월 22일 작성 됨
Q.
퇴사후 이직관련 질문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사직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로서 상실이 해당 일에 되는 것이며, 근무를 한 기간은 9일까지로 산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바로 이직을 하시는 경우 이중가입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고 이직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수급이 가능하신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2024년 8월 21일 작성 됨
Q.
계약직 근로자가 갑자기 중도 사직할 경우 대처?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사직일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원칙이며, 근로계약서 상에 2개월 전에 통보를 명시했더라도 서로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제 660조에 따라 적용이 되게 됩니다.민법이 적용되는 경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다음달 말일이 사직이 될 것입니다. 서로 합의된 날짜 이전에 근로자가 무단 퇴사를 하는 경우, 해당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 한 경우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수 있는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4년 8월 21일 작성 됨
Q.
명절에 근무할시에는 추가수당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명절 당일은 공휴일에 해당하여 휴일근로에 해당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2024년 8월 21일 작성 됨
Q.
근로계약서상 명시되어있지 않은 근로를 하여도 근로기준법 위반 인가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해당 부분에 대해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업무가 정해져 있는 경우 아예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변경이 필요하며, 해당 업무가 부당하다고 느끼는 경우에는 사업장에 먼저 전달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부당한 인사발령인 경우에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 인사발령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4년 8월 21일 작성 됨
Q.
원래 야간에 하는 일도 일점오배 돈을 더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저녁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의 시간은 야간근로로 정하여 0.5배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시간에 원래 근무하는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법의 적용 대상이기에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는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
임금·급여
2024년 8월 21일 작성 됨
Q.
야간에 일하는 아르바이트를 공고에 시급 일 점 오 배 포함한 걸로 올려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고정적으로 야간에 근무하는 사업장으로서( 저녁 10시~6시), 근로기준법에 따라사 야간수당을 가산해서 지급하는 경우라면 기본시급 명시하시고 해당 시간에 근무하는 경우 야간수당 포함한 얼마라고 명시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시급으로 기재를 하는 경우 해당 시급에서 야간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는 논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4년 8월 21일 작성 됨
Q.
직원에게 매월 나가는 금액이 최저임금(월급 기준)이상이면 시급은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정기상여금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금액이 지급되는 경우라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해당됩니다.해당근로자는 최저임금 이상 지급받는 것으로 판단되오나, 해당 상여금도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으로 매월 동일금액이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다면 통상임금 산정시에도 포함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셔야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4년 8월 21일 작성 됨
Q.
휴일수당 조건을 알고싶은데 알려주새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월급제 근로자로 근무하고 계신 경우라면, 휴일에 일한 부분에 대해서 1.5배가 더 지급되어야 합니다.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발생되며, 요건충족함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임금체불은 노동청에 진정제기를 하여 권리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4년 8월 21일 작성 됨
Q.
편의점 근무자 대타와 퇴직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이상 근속후 퇴사시 지급되는 금품입니다.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받으실 수 있으며,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 (대타를 해서 받은 추가근무수당도 포함) 으로 산정되게 됩니다.아래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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