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 사업이 어려워져서 대표가 직원 반 이상을 내보내려고 하는데 내보내는 과정이 정상적이려면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부당해고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 24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아래의 법 규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또한, 경영상 이유로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라면 권고사직은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지는 부분이므로 근로자가 합의를 하여 사직한 경우에는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