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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슬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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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전문가
노무법인호담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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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 산재 신청을 하였을때 중소 기업도 이행의무가 100%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사고등으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하며 산재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산재사고에 대해서 회사가 신청을 못하도록 하는 것은 법 위반사항입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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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와 회사를 둘다 다녀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아시는 것과 같이 두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회사에서 제한을 하지 않는 한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시간이 겹치는 경우라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 사업장과 합의를 통해 겹치는 기간이 있는 만큼 근로계약서에 해당 요일을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겹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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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사업이 어려워져서 대표가 직원 반 이상을 내보내려고 하는데 내보내는 과정이 정상적이려면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부당해고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 24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아래의 법 규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또한, 경영상 이유로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라면 권고사직은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지는 부분이므로 근로자가 합의를 하여 사직한 경우에는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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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9시출근으로 계약서작성했는데 8시54분에 왔다고 시말서 쓰라는데 이게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지각이 아닌데 시말서를 작성하라고 하는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으며, 해당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시는 것이 가능해보입니다.또한, 회사의 취업규칙에 시말서 작성이 징계사유에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징계에 해당한다면 부당한 징계에 해당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5인이상 사업장 적용)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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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법 도와주세요 월급을 못 받고 그만둘경우 어떻게 회사에 대처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금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기한연장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신다면 해당 계약서상에 임금구성내용을 확인을 해봐야 할것으로 보이나, 일한 부분에 대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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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안쓰는 회사에 퇴사통보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직일에 대해서는 상호 합의를 하게 되는 부분이기에, 원하시는 날짜가 있으신 경우 사업장에 빠르게 전달하시어 합의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또한, 근로계약서는 입사 시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서류로서 회사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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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규직으로 고용 했는데 하루 일 하고 안 나올 경우 임금 지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라면, 근로계약서 상에 정한 임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정규직으로서 원칙적으로는 4대보험 취득 상실이 진행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며, 월 중도 입사자의 경우에는 건강보험 국민연금이 공제되지 않으며, 고용보험 부분만 공제여부 확인하시어 반영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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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수급 중 3.3% 세금을 안 떼면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중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가능하오나, 월 60시간 미만으로 3개월이 넘어서면 안되며, 월 소득의 합계가 8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위의 내용에 해당된다면 취업한 것으로 보지 않기에 소득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실업급여 수급시 신고를 하셔야 하며, 고의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부정수급 등으로 판단될 소지가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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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력 사무실을 통해 일나가서 다치면 치료비나 보상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일용직으로 근무를 하신 경우라면, 산재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을 것이므로 해당 부분 확인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진행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산재의 경우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료기관의 소견이 필요한 부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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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 회사에서 사직서 작성하라고 할 시에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의 경우에도 합의에 의한 사직이기에 사직서를 작성하는 것은 무방하며, 사직 사유는 권고사직으로 명시가 되어야 합니다.만약 사직서 상에 개인사유로 인한 퇴사 등으로 명시된 경우에는 사유가 맞지 않으므로 사직서 작성을 하지 않으시는 것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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