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차 계산에 대해 제가 완전 잘못알고 있었어서 다시 확인차 질문을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9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는 매월 만근시, 10월 1일 (1개) 11월 1일 (1개) 12월 1일 (1개) 가 발생되며 해당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회계연도 연차휴가 계산을 도입하고 계신것으로 보이며, 25년에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매월 만근시 발생되는 11개 중 전년도 3개를 뺀 8개와 15개에 대한 비례적인 계산 15x 4개월 /12개월 이 합산하여 해당 근로자가 25년에 사용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