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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슬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전문가입니다.

이슬기 전문가
노무법인호담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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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재재신청은 기간에 관계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선생님의 상황이 산재 장해급여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장해급여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되며, 이는 의료기관의 소견 및 진단 등이 필요한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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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 퇴직금 안주는게 맞나요? 주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현재 형식상으로 프리랜서로 근무한 것으로 보여지며, 이러한 경우 실질적으로 근로자였는지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예시 : 출퇴근 시간 정해져있고, 사업주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며, 사업장의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3.3%를 공제했지만 실제 임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한 등) 라면 근로자로 판단될 여지가 높으며, 근로자로서 주 15시간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한 경우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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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말근무자와 평일근무자의 근무교환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간 그리고 사업주와의 합의를 통해 근무를 변경하여 일회성으로 변경된 근로를 제공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다만, 해당 변경으로 인해서 근로자에게 추가적으로 수당이 발생하는 부분이 잇는 경우라면 확인해볼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이나, 추가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이 발생하는 부분이 아니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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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단결근으로 인한 임금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것과 별도로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무단결근으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장 측에서 임금과 별도로 손해배상액을 특정하여 청구해야 하는 부분으로 보여지며, 해당 부분은 변호사 분들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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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처리완료 된 이직확인서 정정 요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실제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가 맞다면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상의 이직사유 변경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해당 부분은 근로자 개인이 처리할 수 없는 부분이기에 사업장에 요청을 주시고, 사유가 맞음에도 변경을 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추후에 공단에 자격확인청구 등의 절차를 거치셔야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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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정년60세 퇴직후 국민연금 납부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직장가입자의 경우 만 60세까지만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타 회사에 해당 나이 이후에 고용이 되시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공제 제외가 될 것입니다.다만, 개인이 국민연금을 추가로 납부하고 싶은신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하여 추가 납부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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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취업규칙 경조사 중 회갑 문의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의 경우 법에서 정한 부분이 아닌 사업장의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부분으로서 휴가의 사유와 일수는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정하여 규정하게 됩니다. 취업규칙을 개정하는 경우, 경조휴가 일수를 줄이는 것은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기에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 개정신고를 진행하셔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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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무조건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매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는 부분이기에, 연장근로로 근무한 부분은 소정근로에 해당하진 않아 주휴수당발생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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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용보험 건강보험 상실사유가 다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각 공단마다 상실신고를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다르기에 상실여부가 다르게 확인될 수 있습니다. 며칠 뒤에 상실여부를 건강보험공단에 한번 더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지며, 구체적인 상실사유의 경우 고용보험 시 이직확인서 등록 등을 위해 명시하게 되며 건강보험은 근로관계 종료, 퇴직으로만 표기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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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 퇴사일 해고일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전달하고 마지막 출근을 한 날짜가 5월 말일자라면 6월 1일로 상실신고를 하시는 것이 적합해보입니다. 만약 추후 부당해고로 다투가 되는 경우, 해당 일자는 실제 근로제공을 종결한 날짜 기준으로 판단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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