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퇴사일 해고일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5월 중순 경에 전화로 5월말일자로 퇴사 의사 밝힌 후 사직서를 미제출한 근로자를 이제서야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는데 (전화로 구두의사표시라 입증자료는 없음)5월 말일자로 퇴사처리를 7월에 하면
만약,나중에 부당해고로 근로자가 다투는 경우 해고일을 6월1일로 보게 되나요? 아니면 신고 날짜인 7월 15일로
보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나중에 부당해고로 근로자가 다투는 경우 실근무를 기준으로 하여 해고일을 6월 1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7월에 신고하더라도 상실일자는 5월 말일이므로, 5월 말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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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주장하면 근로자가 날짜를 정하여 주장합니다. 해고일을 4대보험 상실일로 정하고 구제신청을 하거나 4대보험 상실을 통지받은 날짜로 정하여 구제신청을 하거나 근로자의 주장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전달하고 마지막 출근을 한 날짜가 5월 말일자라면 6월 1일로 상실신고를 하시는 것이 적합해보입니다.
만약 추후 부당해고로 다투가 되는 경우, 해당 일자는 실제 근로제공을 종결한 날짜 기준으로 판단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4대보험 상실일이 아닌 근로관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본인이 퇴직 의사를 밝혔는데 부당해고로 다툴수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언제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일자에 따라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직서 제출을 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구두로 퇴사의사를 통보하고 퇴사를 하였다면 해고가 아닌 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자가 해고를 당한 날을 기준으로 상실처리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