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습기간 입사일로 3개월이라고 계약서에 표기 해고예고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 법 규정 상에는 예외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개월 이내의 근로자는 해고예고 대상이 아니기에, 수습중에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지하는 경우 예외규정은 제외됩니다. 다만, 해고는 사유등이 정당해야 하고, 서면통지가 원칙인점 참고해주시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당 부분이 법 위반되었을 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