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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슬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전문가입니다.

이슬기 전문가
노무법인호담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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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저시급이 최근 몇년간 많이 올랐는데 일반 직장인들의 월급도 올랐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최근에 주변 사업장들의 연봉인상 등의 실상을 보았을 때, 크게 연봉의 폭이 증대되는 경우는 보기 어려운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사업장마다 너무나 다른 부분이기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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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통 휴가를 쓰기 몇일전부터 이야기 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사업장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 아닌한 승인을 해주어야 하며, 이에 따라 당일에 신청하는 것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다만, 휴가 사용과 관련하여서는 내부 규정(취업규칙 등)에 신청시기를 명시해놓는 경우가 있기에 해당 부분을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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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내에서 징계를 받으면 타회사이직시 기록이 남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징계 기록은 사내의 절차에 따른 처분이기에 타 회사에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바로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다만, 최근에는 이직시 이전 회사의 레퍼런스 체크등을 하는 경우가 많기에 그 과정에서 징계처분이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 인지를 하게 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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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가 구조조정을 단행하는경우 어디까지 짤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해당 부분은 사업장의 실제 구조조정 절차, 대상선정 등을 봐야 알수 있는 부분입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경우 아래의 법 조항의 적용을 받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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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팀장으로 인해 직장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직장내 괴롭힘은 단편적인 사실로 판단을 하지 않고, 업무상 우위 등을 이용하여 업무상 범위를 넘어선 지시 등을 하고,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초래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직장내 괴롭힘이라고 여겨지는 경우 먼저 사업장의 사내 고충처리 접수를 해주셔야 합니다.담당 부서의 담당자에게 해당 부분에 대해서 신고하고, 조사를 요청하시고 사업장에서 자체 조사가 이루어 져야 합니다.사업장에서 해당 사실을 알고도 명확한 대처를 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관련하여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정제기가 가능한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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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대보험 직장인 월차는 언제 생기고 언제 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입사 1년 미만의 기간 동안에는 한달 만근시 1개의 연차 휴가가 발생됩니다.즉, 제가 1월 1일에 입사한 경우라면 1월을 모두 만근해야 2월 1일에 1개의 휴가가 발생되는 구조입니다.1년이 지난 경우에는 전년도 출근율을 산정하여 80% 이상인 경우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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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 상황에서도 부당해고 구제 신청 승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일단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구제신청이 어렵기에, 상시근로자수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상시근로자수 판단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선생님의 해고시점 기준으로 정확하게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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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급여제 식대포함 맞춰서 주는것...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2024년부터 복리후생비의 경우 전액 최저임금 판단 시 산입이 되기 때문에, 해당 식대 20만원을 포함하여 최저임금여부를 판단하셔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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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은 자녀가 몇살때까지 사용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아이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 신청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여기서 초등학교 2학년이란 3학년으로 올라가는 해의 2월까지를 의미합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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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징계에 대한 결과, 3개월 정직 처분 타당성 및 재심 효력 여부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상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징계처분이 내려진 경우, 이에 대해서 절차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징계 처분이 확정된 후 해당 효력이 발생되는 부분은 사업장의 규정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취업규칙 상에 징계에 대한 재심 신청 절차가 있는 경우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징계처분의 양정이 과다함을 이유로 소명 및 재심 청구를 하신 후 2차 징계위원회를 통해 해당 처분이 지속되는지 여부를 보셔야 합니다. 재심 절차에서도 동일한 처분이 내려지고, 선생님께서 해당 처분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해당 부분은 노무사의 조력을 받으셔서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징계가 과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입증자료를 구비해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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