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팀장으로 인해 직장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직장내 괴롭힘은 단편적인 사실로 판단을 하지 않고, 업무상 우위 등을 이용하여 업무상 범위를 넘어선 지시 등을 하고,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초래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직장내 괴롭힘이라고 여겨지는 경우 먼저 사업장의 사내 고충처리 접수를 해주셔야 합니다.담당 부서의 담당자에게 해당 부분에 대해서 신고하고, 조사를 요청하시고 사업장에서 자체 조사가 이루어 져야 합니다.사업장에서 해당 사실을 알고도 명확한 대처를 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관련하여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정제기가 가능한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Q. 이 상황에서도 부당해고 구제 신청 승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일단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구제신청이 어렵기에, 상시근로자수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상시근로자수 판단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선생님의 해고시점 기준으로 정확하게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감사합니다.
Q. 징계에 대한 결과, 3개월 정직 처분 타당성 및 재심 효력 여부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상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징계처분이 내려진 경우, 이에 대해서 절차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징계 처분이 확정된 후 해당 효력이 발생되는 부분은 사업장의 규정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취업규칙 상에 징계에 대한 재심 신청 절차가 있는 경우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징계처분의 양정이 과다함을 이유로 소명 및 재심 청구를 하신 후 2차 징계위원회를 통해 해당 처분이 지속되는지 여부를 보셔야 합니다. 재심 절차에서도 동일한 처분이 내려지고, 선생님께서 해당 처분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해당 부분은 노무사의 조력을 받으셔서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징계가 과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입증자료를 구비해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