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없는 회사 신고 가능할까요???
7인 미만 회사인데 연차가 없습니다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신고 가능하다면 제가 혜택을 못받은거에대한 보상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현재 재직 중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건에 대하여,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임에도 연차휴가를 미부여한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데도 연차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연차 또는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에 대한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7인 미만이라고 하셨는데,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며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함에도 연차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사용자의 귀책을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거나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