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업주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역효과 날까요?
더 못 기다리고 노동부 접수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 안 하고 일했죠?
라고 보냈습니다.
문제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내용에 관한 문자를 하였다고 하여 문제되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적 의무를 이행하도록 회사에 언급할 수 있는 것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문자를 보냈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더 기다리지 마시고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질의와 같이 문자를 보내더라도 사건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며, 문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해 더 기다릴 수 없어서 사용자에게 문자를 보내신 것으로 보입니다. 보내신 문자내용이 문제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사용자에게 압박감으로 작용하여 시간이 단축되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어차피 해결은 노동청에서 될 것이라면 문자를 잘 보낸 것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어차피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거면 그냥 젝하는게 낫습니다
저런거 보내봤쟈 상대방한데 대비할 시간만 부여할 뿐 아무 도움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것으로 사료되며,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근로계약서 위반사항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 제기를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사업주에게 '더 못 기다리고 노동부 접수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 안 하고 일했죠?'라고 통보하여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역효과도 나지 않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