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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힘센참매161
힘센참매161

임금체불 업주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역효과 날까요?

더 못 기다리고 노동부 접수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 안 하고 일했죠?

라고 보냈습니다.

문제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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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내용에 관한 문자를 하였다고 하여 문제되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적 의무를 이행하도록 회사에 언급할 수 있는 것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문자를 보냈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더 기다리지 마시고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질의와 같이 문자를 보내더라도 사건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며, 문제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해 더 기다릴 수 없어서 사용자에게 문자를 보내신 것으로 보입니다. 보내신 문자내용이 문제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사용자에게 압박감으로 작용하여 시간이 단축되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어차피 해결은 노동청에서 될 것이라면 문자를 잘 보낸 것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어차피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거면 그냥 젝하는게 낫습니다

    저런거 보내봤쟈 상대방한데 대비할 시간만 부여할 뿐 아무 도움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것으로 사료되며,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근로계약서 위반사항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 제기를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사업주에게 '더 못 기다리고 노동부 접수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 안 하고 일했죠?'라고 통보하여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역효과도 나지 않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