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중 당일퇴사해도 불이익이 없을까요?
알바 수습계약서 1달하고 2주정도 일했어요. 근데 너무 안 맞아서 최대한 빨리 퇴사하고 싶습니다. 수습기간 중 당일퇴사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계약서내용 중 을이 계약기간 중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퇴직예정일 30일전까지 갑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출근 전날 퇴사 통보를 해도 괜찮을까요? 애초에 수습계약서가 한달짜리라 사실상 따를 수가 없는 조항인데...제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계약기간은 모두 채워야 하는걸까요..?ㅠ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라도 근로자는 퇴사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을 정한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계약기간 도중에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시 고용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나, 실제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당일 퇴사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수급기간이라도 퇴사를 원하면 언제든 퇴사할 수 있지만 갑작스런 퇴사로 회사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알리고 날자를 협의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30일 전 퇴직의사를 통보하도록 명시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규정이라기 보다 보통 사업방에서 흔히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즉, 직접적인 법적 제재내용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퇴직의 의사표시는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사직일에 대한 합의는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당일퇴사의 경우 상호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회사에서는 무단결근으로 인한 징계절차를 거칠 수 있으며 무단퇴사로 인해 사업장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하는 경우가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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