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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픔이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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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들어오는 시기가 언제인가요?

제가 이번년도 7월30일랄 다니던 미용실을 퇴사했는데 월급은 오늘이 10일이라 들어왔습니다. 퇴사한 날이7월30일이면 퇴직금은 몇일에 들어오는지 궁금합니다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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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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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이며 이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7.30.까지 근무했다면 퇴사일은 7.31.이며 이로부터 14일인 8.13.까지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이번년도 7월 30일이 퇴사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퇴직금을 포함한 금품청산은 당사자 간에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즉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이 7월 29일이라면 8월 12일까지 지급되어야 합니다. 물론 그 기간 안에 월급일이 있다면 월급일에 지급해도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이 7월 30일이라면 퇴직금은 8월 14일 이전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법적은로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7월 30일이 마지막 근무일인 경우 8월 13일까지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태화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과 관련된 모든 금품을 청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급일자는 사업주와 협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퇴직금은 퇴사한 직후 지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아무리 늦어도 14일 이내에는 지급해야 합니다. 14일 이후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직금 지급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마지막으로 근로한 날이 7월 30일이라면 8월 13일까지 그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등 퇴직후 임금 금품의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며,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서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퇴직자에 대한 퇴직금 등 금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당사자 간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면 그에 따릅니다.

    따라서 별도의 연장 합의가 없었다면 14일 이내에 퇴직금은 지급이 되어야 하고 기한을 초과할 경우 임금체불 사안에 해당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7월 30일에 하셨는데 퇴직금이 안 들어온건가요??

    퇴직금은 금품청산 규정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당사자 동의가 있을 경우 연장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당사자간 합의 등)이 없는 한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퇴직금 등 금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다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지급기일 연장을 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날이 7월 30일이라면 퇴직금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