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들어오는 시기가 언제인가요?
제가 이번년도 7월30일랄 다니던 미용실을 퇴사했는데 월급은 오늘이 10일이라 들어왔습니다. 퇴사한 날이7월30일이면 퇴직금은 몇일에 들어오는지 궁금합니다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이며 이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7.30.까지 근무했다면 퇴사일은 7.31.이며 이로부터 14일인 8.13.까지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이번년도 7월 30일이 퇴사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퇴직금을 포함한 금품청산은 당사자 간에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즉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이 7월 29일이라면 8월 12일까지 지급되어야 합니다. 물론 그 기간 안에 월급일이 있다면 월급일에 지급해도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이 7월 30일이라면 퇴직금은 8월 14일 이전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법적은로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7월 30일이 마지막 근무일인 경우 8월 13일까지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태화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과 관련된 모든 금품을 청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급일자는 사업주와 협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퇴직금은 퇴사한 직후 지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아무리 늦어도 14일 이내에는 지급해야 합니다. 14일 이후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직금 지급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마지막으로 근로한 날이 7월 30일이라면 8월 13일까지 그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등 퇴직후 임금 금품의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며,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서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퇴직자에 대한 퇴직금 등 금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당사자 간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면 그에 따릅니다.
따라서 별도의 연장 합의가 없었다면 14일 이내에 퇴직금은 지급이 되어야 하고 기한을 초과할 경우 임금체불 사안에 해당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7월 30일에 하셨는데 퇴직금이 안 들어온건가요??
퇴직금은 금품청산 규정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당사자 동의가 있을 경우 연장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당사자간 합의 등)이 없는 한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퇴직금 등 금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다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지급기일 연장을 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날이 7월 30일이라면 퇴직금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