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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리아케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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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갱신기대권관련 질의드립니다.

사업장은 1년 단위 계약을 하면서 “계약기간 만료전에 사용자가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기존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자동갱신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요양기관이라 통상 2~3년(1~2번 갱신)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면 2번을 갱신 후에 3번째에 갱신거절을 한 경우 해당 근로자가 갱신기대권관련 부당해고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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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반복 갱신을 통해 일정 기간 이상 근로하였다면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배제하려면 사용자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갱신거절 사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말씀하신 계약조항처럼 자동갱신 규정이 있는 경우, 그 조항 자체도 기대권 형성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회 이상 갱신된 근로자에게 3번째 계약 갱신을 하지 않는다면, 단순히 기간 만료만으로는 종료가 정당화되지 않고,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주장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특히 요양기관과 같은 안정적 근무 환경에서는 기대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물론 주장은 할 수 있겠지만

    인정여부는 별개이고

    구체적으로 갱신에 약정이 있는지

    약정이 없더라도 갱신에 관한 신뢰가

    형성되었는지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기재해주신 계약서 문구는 갱신기대권 관련하여 부당해고를 주장하기에 유리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갱신거절시 만약이라도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부당해고로 인정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추후 해고가 된다면(갱신거절이 된다면) 거절 사유를 알아봐야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문구를 근거로 하여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을 충분히 주장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